김건희에 여사를 붙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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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습니다.
② 대통령이 영부인에 대한 특검을 계속해서 거부권을 발동한 것만 봐도 모든 사항을 충족합니다.
③ 특검에 명시된 수사 대상 16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등 일체의 행위까지라 실형이 예상됩니다.
지금 당장 구속해서 신변 확보해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도 불식시키고,
구치소에 들어가면 여사님이라고 안하고 수인번호로 불릴테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이름말고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던 적이 있으니 그리 어색하지도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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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ca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