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고법, '뉴진스 독자적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다
다앙근 (106.♡.214.34)
2025년 6월 17일 PM 03:46 · 수정됨(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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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기사를 찾아서 추가합니다(이것의 항고에 기각날린거군요)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뉴진스가 NJZ라는 새 그룹명으로 활동하고 신곡을 발표하는 것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 뉴진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멤버 5인이 함께 활동할 경우 1회당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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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고
25.06.17 · 10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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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앙근
→ 민고 작성자
25.06.17 · 106.♡.214.34
감사합니다
그런데 액수가 어마무시하네요 ㄷㄷㄷ.. -
용용가리11
→ 다앙근
25.06.17 · 211.♡.63.76
3월인가에 독자적인 연예 활동 금지 판결 했었는데, 그 며칠 뒤에 홍콩에서 공연했었죠....
독자 활동 가능성이 있다 싶어 씨게 불러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M
molla
→ 다앙근
25.06.17 · 121.♡.107.235
저 액수는 "그러니 하지마라" 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커야 합니다. 무시할 수 없게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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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전에 독자적 활동하면 1인당 10억씩 내야 한다고 나왔고 반발하는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