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님 (121.♡.0.79)
2025년 6월 17일 PM 04:54 · 수정됨(17:11)
직함을 빼고, 호칭을 빼고.. 하는
'언론인들의 못된 장난질'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사안'으로 될 수 있는 지 물어봤습니다.



... 소인 아뢰나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일정 부분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언론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편향 보도 및 불공정한 태도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목적은
단순히 손해의 배상에 머물지 않고,
언론 스스로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데 있사옵니다.
즉, 언론이 공정성 원칙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명백히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보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언론의 자정 작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본래 취지이옵니다.
다만, 소인 감히 덧붙이자면,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 객관적 판단을 보장해야만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책임 있는 언론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결과적으로 폐하께서 말씀하신 사례와 같이,
편향적인 보도로 시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논의하는 충분한 이유로 적합하다 하겠사옵니다. ...
눈치 챙기시길.
지금도 하나 하나 다 쌓아놓고 있을 겁니다.
끝.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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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빅버그
25.06.17 · 1.♡.188.206
몽둥이가 답인가 봅니다. -
시시커먼사각
25.06.17 · 49.♡.218.16
정도가 심한 사안은 징벌적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로, 계속 거슬리게 구는 것은 미디어바우처로.
그래서 세가지 제도가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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