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직함, 호칭'을 뺴고 작성하면 벌금은..
벗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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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7일 PM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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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못된 장난질"로 

유독 '민주 계열의 대통령'에게만 '대통령' 호칭을 슬쩍 빼고 기사들을 송고하고 계신데,

앞으로 시작될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이런 짓을 하면, 벌금을 얼마를 물게 될까요?


chatGPT에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해보라고 해봤습니다.



기자 개인최소 500만원 에서 최대 2,000만원.

언론사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


자, 시작합니다.

'언론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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