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쓰 (106.♡.195.58)
2025년 6월 17일 PM 06:50
Ai 녀석한테 시켰고 정리해줬습니다.
핵심은 자담치킨의 계약해지 통보가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과 2회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윤석열이 4월 탄핵됐을때 유예기간이 시작되고 6월 이재명 당선까지 2회 서면통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뭐, 자담치킨은 단기적 매출 하락은 있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SPC 때와 비슷해지겠지 판단할수도 있겠죠. 다만, 고객 중 한명은 평생 안먹을거 같습니다.
# 자담치킨 계약해지 사례 분석 및 법적 정당성 검토
## 자담치킨 정치적 표현 관련 사례 현황
### 최근 발생 사례들
자담치킨에서는 실제로 정치적 표현과 관련된 계약해지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1][2][3]. 2025년 4월 인천의 한 자담치킨 가맹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전광판에 게시했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1][3].
이 사건에서 자담치킨 본사는 "특정 매장의 부적절한 정치적 게시물로 인해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한 일로 보고 해당 매장에 대해 본사 고위 임원이 직접 방문해서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3]. 본사는 "차후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본사는 폐점을 비롯한 최고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3].
최근에는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라는 문구를 게시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계약해지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2].
##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 절차 및 요건
### 일반적인 해지 절차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4][5].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5].
### 본사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한 해지 가능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6][7]. 다만 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2개월 유예기간과 2회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7].
### 즉시해지가 가능한 예외적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해지가 가능합니다[8]: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8]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8][9]
## 정치적 중립 위반 사유의 법적 검토
### 정치적 중립 의무의 적용 범위
정치적 중립 의무는 주로 공무원과 교원에게 엄격하게 적용됩니다[10]. 일반 사기업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는 법률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10]. 헌법재판소는 2018년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10].
### 가맹계약서상 정치적 중립 조항의 유효성
가맹계약서에 정치적 중립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이것이 가맹점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견 표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그 유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11].
## 유사 판례 및 사례 분석
### 호식이치킨 사례
호식이두마리치킨에서는 가맹점주가 치킨 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분무기로 뿌렸다는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대법원은 "조리 매뉴얼에 붓으로 간장소스를 발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12][13].
### BHC 계약해지 사례
BHC는 가맹점주의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과징금 3억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14].
### 최근 법원 판결 사례
2025년 전주지방법원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15][16].
## 법적 정당성 평가
### 절차적 하자
자담치킨의 계약해지 통보가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과 2회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4][5].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5].
### 실체적 사유의 타당성
**정치적 중립 위반**을 계약해지 사유로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부족**: 일반 사기업 가맹점주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법률상 부과되지 않습니다[10]
2.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견 표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10]
**본사이미지 훼손**의 경우에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뚜렷한 훼손**: 단순한 이미지 손상이 아닌 **뚜렷한** 명예 훼손이 있어야 합니다[8]
2. **중대한 장애**: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해야 합니다[8]
3.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관련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선행되어야 즉시해지가 가능합니다[8][9]
## 결론 및 권고사항
### 법적 정당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자담치킨의 계약해지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절차적 하자**: 가맹사업법상 요구되는 해지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의문입니다[4][5]
2. **실체적 사유 부족**: 정치적 중립 위반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본사이미지 훼손도 즉시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10][8]
### 가맹점주 대응 방안
가맹점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계약해지 무효 주장**: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계약해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15][16]
2. **손해배상 청구**: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2][13]
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14]
유사한 사례들에서 법원은 대체로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12][13][15][16].
인용:
[1] “윤석열 파면 감사” 인천 자담치킨 점주 전광판 논란...'좌담치킨' 비판도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702
[2] 자담치킨 "이재명 대통령 당선" 내건 가맹점 계약해지 통보 - DPrime https://dprime.kr/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2550789
[3] "尹 파면 축하" 전광판 올렸다가 별점 테러 맞은 자담치킨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35571
[4] 가맹계약 중도해지 해지절차 관련 가맹사업법 제14조 의 내용 및 위반 ... https://blog.naver.com/hanbomlaw/222955565523
[5]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900780100&chrClsCd=010202
[6]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프랜차이즈 자문 https://myfran.kr/guide/post/%EA%B0%80%EB%A7%B9%EB%B3%B8%EB%B6%80%ED%8E%B8-%EA%B0%80%EB%A7%B9%EA%B3%84%EC%95%BD%EC%9D%84-%EC%A6%89%EC%8B%9C-%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B%8A%94-%EC%82%AC%EC%9C%A0%EB%8A%94-%EB%AC%B4%EC%97%87%EC%9D%B8%EA%B0%80%EC%9A%94
[7] 가맹점에서 본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어요. 계약 해지되나요? https://myfran.kr/guide/post/%EA%B0%80%EB%A7%B9%EB%B3%B8%EB%B6%80%ED%8E%B8-%EA%B0%80%EB%A7%B9%EC%A0%90%EC%97%90%EC%84%9C-%EB%B3%B8%EC%82%AC-%EC%9D%B4%EB%AF%B8%EC%A7%80%EB%A5%BC-%EC%8B%A4%EC%B6%94%EC%8B%9C%EC%BC%B0%EC%96%B4%EC%9A%94-%EA%B3%84%EC%95%BD-%ED%95%B4%EC%A7%80%EB%90%98%EB%82%98%EC%9A%94
[8] 가맹사업법 가맹계약해지 절차를 밟지않고 즉시해지가 가능한 경우 http://02-582-0840.com/bbs/board.php?bo_table=magazine&wr_id=308
[9] 특정 가맹점주로 인한 가맹점 전체의 피해! 가맹계약해지, 프랜차이즈 ... https://blog.naver.com/cherrykimkim/222102386650
[10] 노동부, 산하기관에 '정치적 중립' 점검 지시 논란 -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898
[11] 가맹본부 '계약해지 갑질' 막는다 -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51
[12] 대법 소스를 바르지 않고 뿌렸다는 이유로 계약해지...호식이치킨 부당 https://www.ajunews.com/view/20200803170849906
[13] 소스 안 바르고 뿌렸다고 계약해지?…대법 "호식이치킨 지위남용" https://news.nate.com/view/20200803n33221
[14] 2차례 가맹계약 일방 해지…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과징금 3.5억 원 ... https://www.youtube.com/watch?v=LQhnCf4p2jk
[15] [법률구조]'총86건 주문취소'이유 계약해지에 손배청구까지 제기한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6170908043809a8c8bf58f_12
[16] 경영난도 억울한데 손해배상까지... 청년 가맹점주를 지켜준 법률구조 ... https://www.gc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8922
[17] 자담치킨 한 가맹점 "윤 파면 축하" 전광판 논란...′좌담치킨′ 오명 https://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3344106616&dt=m
[18] 尹 파면에 "국민 여러분 감사" 치킨집…별점 테러에 사과, 응원도 '줄줄' https://news.nate.com/view/20250409n25764
[19] 위약금 없이 끝내는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전략과 분쟁 해결 방법 https://blog.naver.com/dnhcom911/223819727125?fromRss=true&trackingCode=rss
[20] 변호사 조기현이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계약해지·가맹계약 해지 https://blog.naver.com/lawoffcech6/221374540035
[21] 가맹점주가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사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 https://myfran.kr/guide/post/%EA%B0%80%EB%A7%B9%EB%B3%B8%EB%B6%80%ED%8E%B8-%EA%B0%80%EB%A7%B9%EC%A0%90%EC%A3%BC%EA%B0%80-%EA%B3%84%EC%86%8D%ED%95%B4%EC%84%9C-%ED%97%88%EC%9C%84%EC%82%AC%EC%8B%A4%EC%9D%84-%EC%9C%A0%ED%8F%AC%ED%95%98%EC%97%AC-%EB%B3%B8%EC%82%AC%EC%9D%98-%EB%AA%85%EC%98%88%EB%A5%BC-%ED%9B%BC%EC%86%90%ED%95%A9%EB%8B%88%EB%8B%A4-%EA%B3%84%EC%95%BD-%ED%95%B4%EC%A7%80%EB%90%98%EB%82%98%EC%9A%94
[22] [공무원 정치적 중립 지침]공직자, 선거에 영향 주는 행위 못한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49873
[23] 자담치킨 한 가맹점 "윤 파면 축하" 전광판 논란...′좌담치킨′ 오명 https://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3344106616
[24] 하남돼지집, 가맹사업법 위반…공정위 제재 - 파이낸스뉴스 https://www.fn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
[25]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 http://02-582-0840.com/bbs/board.php?bo_table=magazine&wr_id=495&page=26
[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243
[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118
[28] 21대 대선: 이재명 대통령 당선, 김문수 패배...무엇이 승패 갈랐나 - BBC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m269vzrezvo
[29] [법률플러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511580422
[30]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국민 위대한 결정에 경의” / KBS ... https://www.youtube.com/watch?v=jRJZ54Chgpo
[31] [법 상담] 완공 후 하자 이유 도급계약 해지 가능한가 -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091
[32] 검사 탄핵안 사유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해충돌 논란도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3111700004
[33] [이슈] 어제 논란이었던 자담치킨 인천 모 지점 결국 사과문 올렸다고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33015
[34] [PDF]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배달플랫폼 新 ... https://www.ikfa.or.kr/data/pdf/world/world_67.pdf
[35] [PDF] “필수품목 정보 계약서에, 변경시 협의의무” “소비 위축” vs “매출 변화 ... http://www.ikfa.or.kr/data/pdf/world/world_63.pdf
[36] (브리핑) 경기도,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갑질 적발 “단체활동 이유로 ...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4743&subject_Code=null
[37] 장사 안 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 어려워, 계약체결에 신중해야 http://koreafclaw.co.kr/6010/?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Tt9&bmode=view&idx=13644388&t=board
[38]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 가맹점주 대응방법 https://howtalk.co.kr/expert/expert_profile_guide_view.html?id=94&idx=3
[3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0%80%EB%A7%B9%EC%82%AC%EC%97%85%EA%B1%B0%EB%9E%98%EC%9D%98+%EA%B3%B5%EC%A0%95%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700000&languageType=KO¶s=1
[40] (주)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보도자료 | 브리핑룸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7491
[41]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https://www.law.go.kr/conAdmrulByLsPop.do?lsiSeq=256113&joNo=0034&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B5%25EC%25A0%2595%25EA%25B1%25B0%25EB%259E%2598%25EC%259C%2584%25EC%259B%2590%25ED%259A%258C%25EA%25B0%2580%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C%25EB%258B%25A4&admRulPttninfSeq=6833
[42] 가맹계약의 해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47&ccfNo=4&cciNo=2&cnpClsNo=1&menuType=cnpcls
[43] 프랜차이즈에서는 계약해지도 절차가 있다는데 -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woom21/222076332772
[44] 가맹계약의 해지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47&ccfNo=4&cciNo=2&cnpClsNo=1&menuType=onhunqna
[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EfInfoP.do?lsId=009369
[46] 신통치킨 영업지역침해 언론보도 명예훼손으로 가맹계약 즉시해지 ... https://lawforest.co.kr/%EC%8B%A0%ED%86%B5%EC%B9%98%ED%82%A8-%EC%98%81%EC%97%85%EC%A7%80%EC%97%AD%EC%B9%A8%ED%95%B4-%EC%96%B8%EB%A1%A0%EB%B3%B4%EB%8F%84-%EB%AA%85%EC%98%88%ED%9B%BC%EC%86%90%EC%9C%BC%EB%A1%9C-%EA%B0%80/
[47]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7654&chrClsCd=010201
[48] [PDF] 다운로드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37369
[49] [(주)정철인터랩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유렉스 - U-LEX https://www.ulex.co.kr/adm/2009%EC%84%9C%EC%A0%9C0092-38730?sub_select_type=
[50] 4월엔 윤석열 파면 6월엔 이재명 당선...자담치킨 점주 전광판 문구 ...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592
[51] [이슈] 자담치킨 "이재명 대통령 당선" 내건 가맹점 계약해지 통보 - 인벤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78969?iskin=mhf
[52] 자담치킨 사장님,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 잇싸 https://itssa.co.kr/free/20728062/page/19
[53] '尹 파면 축하' 전광판 내건 치킨집, 이번엔 '이재명 당선'…"최고" vs "불편"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806896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