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발 390억 대왕고래 시추 가능 기간이 2개월 밖에 안남았군요
C
Castle (116.♡.141.94)
2025년 6월 18일 AM 06:44 · 수정됨(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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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8월3일까지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김씨가 불법으로 제공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여론조사 비용 3억7520만원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백만원)의 0.5%에 해당하는 2억5695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무효가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은 390여억원에 달하는 선거 보존 비용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빨리 작업을 해서 환수해야겠군요.
댓글 (4)
- L
lioncats
25.06.18 · 59.♡.43.199
명태도 씨알이도 굥거니도 지은 죄 얼른 처벌 받았으면하네요 -
Jjinnjune
25.06.18 · 59.♡.96.211
검찰, 법원이 한패니… 뭉게고 가겠네요.
증거는 남아있으려나요? 언론들도 그렇고… -
PPEPSIMAN
25.06.18 · 124.♡.102.69
범죄들의 공소시효가 넘 짧아요. 늘렸으면 좋겠어요 - 일
일석1
25.06.18 · 39.♡.46.219
검찰 경찰 법원
기한 내 움직여서 결과를 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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