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발 390억 대왕고래 시추 가능 기간이 2개월 밖에 안남았군요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6월 18일 AM 06:44 · 수정됨(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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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8월3일까지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김씨가 불법으로 제공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여론조사 비용 3억7520만원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백만원)의 0.5%에 해당하는 2억5695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무효가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은 390여억원에 달하는 선거 보존 비용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빨리 작업을 해서 환수해야겠군요.

댓글 (4)

  • L

    lioncats Lv.1

    25.06.18 · 59.♡.43.199

    명태도 씨알이도 굥거니도 지은 죄 얼른 처벌 받았으면하네요
  • jinnjune

    jinnjune Lv.1

    25.06.18 · 59.♡.96.211

    검찰, 법원이 한패니… 뭉게고 가겠네요.
    증거는 남아있으려나요? 언론들도 그렇고…
  • PEPSIMAN

    PEPSIMAN Lv.1

    25.06.18 · 124.♡.102.69

    범죄들의 공소시효가 넘 짧아요. 늘렸으면 좋겠어요
  • 일석1 Lv.1

    25.06.18 · 39.♡.46.219

    검찰 경찰 법원
    기한 내 움직여서 결과를 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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