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재판을 안받아봐서 몰랐는데....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Lv.1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23.♡.207.191)

2025년 6월 18일 PM 12:41 · 수정됨(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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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를 안받아버리면 재판이 진행이 안되는거군요?????

댓글 (4)

  • TunaMayo

    TunaMayo Lv.1

    25.06.18 · 180.♡.155.111

    재시도하다가 공시송달처리하고 진행됩니다.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Lv.1 → TunaMayo 작성자

    25.06.18 · 223.♡.207.191

    아 리트 횟수제한이 있군요 ㅋㅋ 당연한가
  • TunaMayo

    TunaMayo Lv.1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5.06.18 · 180.♡.155.111

    민사소송법
    제194조 1항 및 3항에 보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딱히 횟수제한은 없는것 같습니다.
  • 버미파더 Lv.1

    25.06.18 · 217.♡.255.211

    피고가 사망했다면 모를까 살아 있는 한
    송달 시도하다가 안되면 공시송달 후 원고승이죠.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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