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재판을 안받아봐서 몰랐는데....
커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23.♡.207.191)
2025년 6월 18일 PM 12:41 · 수정됨(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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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를 안받아버리면 재판이 진행이 안되는거군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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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unaMayo
25.06.18 · 180.♡.155.111
재시도하다가 공시송달처리하고 진행됩니다. -
커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 TunaMayo 작성자
25.06.18 · 223.♡.207.191
아 리트 횟수제한이 있군요 ㅋㅋ 당연한가 -
TTunaMayo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5.06.18 · 180.♡.155.111
민사소송법
제194조 1항 및 3항에 보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딱히 횟수제한은 없는것 같습니다. - 버
버미파더
25.06.18 · 217.♡.255.211
피고가 사망했다면 모를까 살아 있는 한
송달 시도하다가 안되면 공시송달 후 원고승이죠.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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