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해임 가능합니다.
하늘걷기

Lv.1 하늘걷기 (121.♡.94.56)

2025년 6월 19일 AM 09:32

조회 834 공감 0

법제처 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 내란 특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해임 관련 내용은 다른 특검도 대동소이할 겁니다.

기존의 기본 특검법을 조금씩 바꾼 것이니까요.


물론 아무 사유로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래 링크나 밑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결격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2%B4%EB%9E%80#undefined


제16조(해임 등)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8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8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어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는 제외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제2조또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5.「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국가공무원법」제33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