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입니다 (210.♡.255.5)
2025년 6월 19일 PM 03:54 · 수정됨(19:12)
아침의 뜬금없이
조은석 특검 측이 군사재판 건은 건드리지 않겠다...했고
그걸 김경호 변호사가
비판을 했죠...고발까지...
그래서 법을 잘 몰라서 제미나이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만...
약간 법끼리 충돌을 하는 모양입니다...
- 제7조 (사건 이첩 요구):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첩이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19조 (재판권): 이첩된 사건은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명시하여, 재판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제7조 (사건 이첩 요구):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첩이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충돌 하는 건데요
김경호 변호사의 말은 특검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밀어 붙였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조은석 특검은 절차를 지켜야 한다..즉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라는 이야기 같구요
제미나이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영상 속 변호사(김경호 변호사 등)의 주장: '목적론적 해석'과 '직무유기' 비판
영상에서 제기된 의견은 특검의 결정을 '법률상 의무 방기'로 보는 입장이며, 이는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사회의 시각과 일치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반합니다.
명백한 법률 조항: 내란 특검법은 특검에게 흩어져 있는 관련 사건을 통합하여 진실을 규명하라는 명확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 제7조 (사건 이첩 요구):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첩이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19조 (재판권): 이첩된 사건은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명시하여, 재판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제7조 (사건 이첩 요구):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첩이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변명은 핑계: 특검팀이 내세우는 '절차적 문제'나 '증거 능력 상실 우려' 등은 법의 취지를 무시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입법부가 제19조를 통해 재판 관할을 민간 법원으로 옮기도록 명시한 것 자체가, 군사재판과 민간 재판의 절차적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여 통합 재판을 하라는 '입법적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의적 의도 및 직무유기: 따라서 이들은 특검의 이첩 포기 결정을 법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특검 수사 자체를 망치려는 '악의적 의도' 또는 '직무유기'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김경호 변호사 등은 조은석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주장은 법의 '정신'과 '목표'를 최우선으로 하는 목적론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즉, 입법 의도가 명백한 이상, 세부적인 법률 조항의 충돌이나 절차적 어려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임무를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의 반론: '문리적 해석'과 '절차적 안정성'
반면, 제가 이전 보고서에서 설명해 드린 특검팀의 결정은 법률의 '문언'과 '절차적 안정성'을 우선하는 문리적·실용적 해석에 기반합니다.
법률의 내부적 모순: 특검법은 한편으로 '군검사'의 재판 참여를 허용하면서도(제6조, 제7조), 다른 한편으로는 재판의 준거법을 '형사소송법'으로 강제합니다(제19조). 형사소송법상 민간 법원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파견된 '군검사'는 법정에 설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재판 무효화 위험: 이러한 법률적 모순은 상급심에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공소가 유지되었다'는 이유로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치명적인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특검으로서는 유죄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 문제: 군사재판과 민간 재판의 증거법칙 차이로 인한 증거 능력 상실 문제, 선례 없는 절차 진행에 따른 재판 지연 등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그래서...결론은...
- 제19조(재판관할) 수정: 특검에 파견된 '군검사'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민간 법원에서도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검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파견된 군검사는 이 법에 따른 이첩 사건에 한하여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지위를 가지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 부칙 신설: 현재 진행 중인 특검에 개정법이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라는 개정안을 신속히 적용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제미나이도 엄청나군요...
하지만 제가 법을 잘 모르니 틀릴수도 있는데
반박할시 그분이 옳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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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시희망
25.06.19 · 211.♡.1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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