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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themilkyway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6.20 08:02
문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6.20 08:09
@Crossthemilkyway님에게 답글
chatGPT에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한미상호방위조약 5조"
이렇게 물어봐도 저렇게 대답을 안하는데요.. 희안하네요
어떻게 질문을 하셨데요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한미상호방위조약 5조"
이렇게 물어봐도 저렇게 대답을 안하는데요.. 희안하네요
어떻게 질문을 하셨데요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6.20 08:12
문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6.20 08:18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6.20 08:20
@문세님에게 답글
Chatgpt가 주관을 넣어서 기술하네요;;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6.20 08:23
@문세님에게 답글
Chatgpt에 물어서 알려준 조항과 영어원문이 다른걸 확인해서 혹시 논란이 될까해서 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MoonKnight님의 댓글
작성일
06.20 07:58
아닙니다 각각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만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가 침공 당할 일이 제로에 수렴하니 한국 영토 내의 분쟁만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가 침공 당할 일이 제로에 수렴하니 한국 영토 내의 분쟁만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6.20 08:09
@MoonKnight님에게 답글
각국의 영토로 한정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위조약인데 6조에서 예시한 지역이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등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언급하고 있어서요
MoonKnight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6.20 08:10
@Crossthemilkyway님에게 답글
쳇지피티를 보지마시고 원문을 보세요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전쟁이라도 국제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업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전쟁이라도 국제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업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6.20 08:23
@MoonKnight님에게 답글
Chatgpt에 물어서 알려준 조항과 영어원문이 다른걸 확인해서 혹시 논란이 될까해서 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MoonKnight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6.20 08:26
@Crossthemilkyway님에게 답글
아닙니다 ㅎㅎ 죄송하실것 까지 있나요?
그럴수도있죠
그럴수도있죠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작성일
06.20 08:19
Chatgpt에 물어서 알려준 조항과 영어원문이 다른걸 확인해서 혹시 논란이 될까해서 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문세님의 댓글
3조에 각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가 무력 공격 받을 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