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법 개정 필요성
라버니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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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0일 AM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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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사소한 내용부터 심각한 사안까지요.


사소한 것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기때문에 gp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1. 조리예는 누구를 위한 정보인가?

한 외국인 유튜버가 한국 총각무 김치 라면을 사서 리뷰하는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총각무 김치 하나라도 진공포장되어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봉투 사진에만 있고 라면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라면 봉투 사진을 유심히 보게되었습니다.

신라면 봉투에 있는 조리예이며 사진의 출처는 신라면 공식홈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고기 썰은걸 올려먹지 않죠. 표고도 그렇구요.

그것도 문제지만 아무리봐도 저기에 나오는 양이 1인분 같지않다는 것입니다.



사진은 팔도 비빔면 홈페이지에서 가져왔고 

조리예를 보면 이미 면은 비벼져있으며 위에 소스가 남았는지 더 뿌려놓았네요? 소스는 매번 부족하던데 어떻게 된걸까요.

이것도 사진에 보이는 양과 달라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조리예는 일반적인 소비 패턴또는 실제 1회 섭취량 기준으로 다시 설정되어야 하며,

라면처럼 개별 포장된 제품은 무조건 ‘1개 = 1인분’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라면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조리예는 판매할 라면에서 나오는 스프양, 건더기양만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라면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조리예나 사진은 쫌더 수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 벌금의 현실화 필요

뉴스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사람이 억대 연봉을 버는 재벌이나 유명인이라면,

과연 이게 ‘처벌’로 느껴질까요?


벌금이 정액형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일지도 모르겠지만,

고소득층에게는 벌점 정도의 느낌이라는 격차가 생깁니다. 푼돈 내고말지하면서 사람이든 기업이든 저지르고 보는게 이게 맞을까요?


그래서 벌금을 산정할 때, 예를들어 500만원이 정해지던 당시 최저임금의 몇배인가를 감안해서 현재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최저임금과 연동된다면 현실화 가능할거라 보기때문입니다.

또한 그 당시 재산 대비 벌금의 무게를 현재 재산을 일정 비율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핀란드 같은 곳에서는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듣긴했는데 자세히는 알지못하네요.



더 있지만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며, 제도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법과 제도가 강자에게는 느슨하고, 약자에게는 냉정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사안도 많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이런 작은 개선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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