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신청으로 인한 미납 수신료 납부 후기입니다.
문
문득 (152.♡.61.114)
2025년 6월 20일 AM 10:49 · 수정됨(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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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신청하였고 승인 받았습니다.
애초 취지가 항의성격 이었기에 따로 납부할 생각은 없어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사를 가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이 미납금은 거주지 귀속인지 미납한 개인을 따라 가는건지요.
한전 콜센터에 문의했더니 KBS에서 연락이 왔는데 결국 거주지에 남게 된다는 답변이네요?
그리고 제가 이사를 가서 그 집은 분리신청이 취소가 되구요.
미납금은 이전 거주지로 청구된다기에 계좌번호를 문자로받고 입금해줬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정도 6개월간 미납금액은 17,920원입니다.
이제 더이상 분리신청은 불가하기에(최근에 법 개정) 이사 온 곳에서는 분리신청을 못하게된게 아쉽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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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라이언9
25.06.20 · 59.♡.34.3
저는 사장 바뀌면 납부할 예정입니다. - O
OIOF7I
→ 브라이언9 작성자
25.06.20 · 152.♡.61.114
저도 계획에 없었는데 이사때문에 어쩔수가 없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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