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기굴소스 (175.♡.71.14)
2024년 4월 26일 PM 06:44 · 수정됨(20:45)
[단독]"노예계약 아니다" 하이브의 해명...주주간계약 살펴보니 (naver.com)
앞서 양 사의 주주간계약에 따라 민 대표가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주주간계약에서 해지될 수 없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내용과 배치된 해명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양 사간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하이브의 해명과 달리 2026년 11월 이후부터도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다수 확인됐다.
우선 양 사 주주간계약 4조에 따르면 민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하이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어도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조항에 따라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묶여있는 계약이다.
이어 주주간 계약 5조에 따르면 민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점 자신이 보유 지분의 75%에 대해서만 하이브에 풋옵션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보도처럼 민 대표는 전체 지분인 18% 중 약 13.5%에 대해서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지분의 처분은 하이브의 '동의'에 달린 구조다.
또 하이브는 계약서 11조를 통해 민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주주간계약 효력이 끝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즉 앞서 4조와 5조에 따라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잔여 지분 4.5%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 효력이 계속된다는 구조다. 10조에는 계약기간 동안 민 대표의 '경업금지 의무'도 명시해놨다. 엔터 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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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부분에 있어선 민대표 주장이 맞는 거 같습니다. 다만 하이브가 이 부분을 개정해주려고 했었다는 늬앙스도 있기는 했습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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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desea
24.04.26 · 125.♡.201.76
밑의 다른 글에서.. 하이브가 그것까지는 풀어줄려고 했는데, 풋옵션 실행가격을 30배를 불러서 결렬되었다 라는 썰이 있어요.. - 이
이금기굴소스
→ widesea 작성자
24.04.26 · 175.♡.71.14
허참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
달달짝지근
→ widesea
24.04.26 · 125.♡.218.23
30배는 ㄷㄷㄷㄷ -
헤헤에
→ widesea
24.04.26 · 172.♡.95.45
연봉 협상 때 회사측에서 5천 불렀는데 1억 부르면 문제가 되나요?
그냥 결렬되는거죠.
협상은 조건이 맞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이라도 굳이 돈을 포기해야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판단의 중요한 선택사항들이 있을 때 돈보다 다른 조건을 우선시 한다는 얘기죠. -
주주색말고잡기
24.04.26 · 14.♡.74.148
풀어주려고 했었다는건 하이브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죠. 합의되고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효력이 발생하는거니까요.
우리는 팝콘만 열심히 튀기면 됩니다. ㅎㅎ -
24.04.26
삭제된 댓글입니다. -
랑랑랑마누하
24.04.26 · 222.♡.12.217
저런 계약 관계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이제 관심을 끊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
ㄷㄷㄷㄷ
24.04.26 · 125.♡.23.70
주주간 계약서 촬영본이 신문에 나다니...ㅋㅋㅋ 막장으로 갑니다. 이제 누가 하이브랑 손잡고 일 합니까! 하이브 이 똥멍청이 들... - 세
세온
24.04.26 · 175.♡.146.37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을까요?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도 있을텐데 말이지요. - 세
세온
→ 세온
24.04.26 · 175.♡.146.3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4/comment_2949419557_kfHL6q0R_8d40b71d68f1357605bd9b17a10cac9c978aaa8d.webp]
"법무법인 세종"에서 쓴 내용입니다.
https://www.shinkim.com/attachment/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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