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이단비 씨 국민권익위 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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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 (211.♡.110.252)
2025년 6월 21일 AM 06:20 · 수정됨(15:22)
조회 6,733 공감 0

인천시의회 행동 강령 조례에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의무 규정이 없으니 상관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막 나가도 처벌 할 근거가 없다네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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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창가의고양이
25.06.21 · 182.♡.1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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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카고버디
25.06.21 · 116.♡.238.151
창원시 김미나 의원만봐도 시의회에서 실드쳐주면 할수있는일이 없더라구요.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세월호 비하 / 요소수로 장난쳤어도 여전히 시의원 유지중입니다. -
TThinkMoon_Official
→ 시카고버디 작성자
25.06.21 · 211.♡.110.252
극단적인 예인데 성폭행 등을 해도 내 쫒을 만한 시의회 조례가 없으면 유지 되는 거 같더라고요. -
미미스란디르
25.06.21 · 112.♡.19.37
재밌는거 알려드리면.... 리단위 이장선거 같은건 향약을 따르는 경우, 향약에 금권선거에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면 돈 뿌리는 선거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ㅋ
그래서 인당 얼마씩 더 쥐어준 후보가 이깁니다. ㅋ -
TThinkMoon_Official
→ 미스란디르 작성자
25.06.21 · 211.♡.110.252
헐 .. 제가 이장 선거 나가서 돈 뿌리고 당선 되면 불법이 아닌거예요? ㄷㄷ -
미미스란디르
→ ThinkMoon_Official
25.06.21 · 180.♡.148.167
넵. 심지어 돈 건네는 현장 찍어서 신고해도 불법 아닙니다. -
TThinkMoon_Official
→ 미스란디르 작성자
25.06.21 · 211.♡.110.252
이장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는 듯하네요. - 악
악떵
25.06.21 · 112.♡.24.138
공무원 품의유지 의무가 시의원이 예외인가요? 민주당이었으면 언론이 물고 뜯고 만신창이가 되었을텐데... -
TThinkMoon_Official
→ 악떵 작성자
25.06.21 · 211.♡.110.252
권익위 피셜 품의위지 의무 없으니 막 나가도 된다고 합니다.
시의원 되면 시민들에게 막말 해도 된다고 합니다.
(단, 민주당 외 정당 일 것) - 악
악떵
→ ThinkMoon_Official
25.06.21 · 1.♡.44.123
품위유지 오타(품의유지로 오타 수정 안되네요.ㅠㅠ)를 그대로 인용해 덜 부끄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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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참..결과가..할말이 없네요..
저런거 없다는거 알고 믿고 막말하고 다니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