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에 업무관련 언론 유출 금지(검찰) 강화 해야 합니다.
당
당구100 (14.♡.33.47)
2025년 6월 21일 PM 12:05 · 수정됨(18:00)
조회 1,932 공감 0
검찰 수법은 항상 피의 사실, 조사관련,
언론에 흘려서 여론 형성하기
항상 이 수법으로 실제 검찰조사의 몇배이상의 위력을 뻥튀기 시켜놓죠.
연예인 관련 수사할때도 그렇고요.
기재부 같은 놈들은 이번 지원금처럼
언론에 미리 흘려서 김빼놓기하죠
모든 공무원 공무상 업무관련 언론 유출 금지 , 언론사 개별 접촉 금지
모든 공표, 언론 대응은 각 해당 언론 대응부처를 통해서만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시 파면, 형사처벌 강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은 언론에 특종감을 주고, 언론은 비리 검찰을 비호하고,
국힘당, 재판부 까지 나서니까 어질어질 하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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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06.21 · 121.♡.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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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onKnight
25.06.21 · 211.♡.206.59
언론에 흘리는 팀(검찰 경찰 라인까지)을 연대책임으로 묶어 버리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서로 감시하게 해 놔야죠 -
토토마토
25.06.21 · 121.♡.56.183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이 없는게 아니라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거죠.
벌금형이 없는 죄라 유죄가 인정되면 해직 됩니다. - B
born2love
25.06.21 · 59.♡.239.165
자기네들끼리 덮고 수사도 기소도 안해서 그런거죠. -
까까망꼬망
25.06.21 · 61.♡.120.114
캐비닛도 처벌해야죠 범죄 은닉죄로요
제대로 기소 안하면 해당 범죄의 형량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 공범이란 이야기니까요 - I
inde
25.06.21 · 121.♡.252.80
검찰의 기소권 독점 때문이죠.
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해야하지만 검찰의 기소권 독점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인거죠.
결국, 검찰 해체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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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부터 징계하면 다른 공무원들의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