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으로 민원 넣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청각장애인보조견)
Think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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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2일 AM 08:05 · 수정됨(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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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의 도우미견(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시각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보조견 역시 동일하게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관이 보조견의 법적 지위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적절한 현장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거나 제지하는 사례도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경찰청 및 관할 지방청에서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관 대상 보조견 관련 법령·인식 교육 실시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관련 시행령 내용

- 시각·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역할 및 식별 방법

- 출입 거부 민원 발생 시 경찰의 법적 판단 기준과 중재 절차


2. 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만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조견 보호를 소홀히 하여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계 공무원(경찰관)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최전선에 있는 공권력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법령 숙지가 경찰 전반에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민원 넣었습니다.

차후 정보공개청구로 교육 하고 있는 지 확인 한다고 고지 했으니 교육 좀 하길 바랍니다.

경찰이 항상 문제입니다. 중간에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청각장애인보조견은 출입이 안 된다고 해버리니... 이전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고요.


경찰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교육이 미비 한 거 같습니다.

댓글 (3)

  • 상추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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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6.22 · 118.♡.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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