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를 이 정도 하면 의도적인 오보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stevechoi

Lv.1 stevechoi (125.♡.232.42)

2025년 6월 22일 PM 12:25 · 수정됨(19:44)

조회 1,483 공감 0

오보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하고싶습니다. 


정정보도는 기간에 따라 광고면에 할애합니다. 

1. 15일 이내면 1면 하단 광고 자리에 3일간 싣습는다. 

2. 15일 이상이 되면 3일간 전면 광고와 함께 36면(최후면)에 전면광고를 함께 게제합니다. (*매 15일이 지날때마다 중간 전면광고면을 하나씩 추가합니다.)

3. 6개월 이상 정정하지 않을때나 의도적인 오보가 확인되면 매달 15일간 광고를 금지합니다.


오보로 인한 민사는 별도입니다. ㅎ


어떨까요?

댓글 (6)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6.22 · 124.♡.159.183

    지면보다는 온라인 기사에 대한 조치가 더 중요하다 봅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정정기사를 찾아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음으로

    일정기간 동안 해당 언론이 발행하는 모든 온라인 기사의 가장 상위에, 정정보도 내용을 충분히 크게 넣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포털 연계기사 포함)
  • stevechoi

    stevechoi Lv.1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5.06.22 · 125.♡.232.42

    좋습니다~!
  • K

    korea74434 Lv.1

    25.06.22 · 112.♡.110.102

    엄격한 조항에만 삭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쓰고 지우는 행태가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기사를 삭제하는 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 Lv.1

    25.06.22 · 221.♡.50.211

    법으로 제정하고 판레기가 장난치지 못하게 최소처벌부터 엄격해야 합니다.
  • 방배동조르바 Lv.1

    25.06.22 · 39.♡.230.183

    가짜뉴스 벌금 1000억 정도 해야 조심하죠
  • 버미파더 Lv.1

    25.06.22 · 31.♡.61.69

    동일 기간, 동일 면적에 정정 보도 및 사과문이 필요하죠.
    그게 싫다면 1면 광고 및 그에 준하는 곳에 실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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