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6월 23일 AM 10:56 · 수정됨(11:35)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무려 5개월이나 지난 뒤 유엔 사무총장에게 계엄 선포와 해제 사실에 관해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1990년부터 가입한 국제조약인 ‘자유권규약’에 따라 국민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22일 한겨레가 유엔국제조약 누리집을 통해 확인한 대한민국 정부의 통지문을 보면, 유엔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는 지난달 19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께(한국시각),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12월4일 오전 1시2분께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은 오전 4시20분께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고 이후 국회는 같은 날 오전 4시29분께 계엄령 해제 안건을 승인했다”는 서한을 보냈다.
정부는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계엄령에 따라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제9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이 규약이 현재 완전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제9조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19조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21조는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제22조는 결사의 자유를 담고 있다. 통지문의 영어 문장은 “계엄으로 인해 권리가 제한됐다”고 단정하지 않고, “제한될 가능성이 있었다”(possibly subject to restriction)고 밝혔다.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자유권규약이란 우리나라가 가입한 8대 국제인권규약 중 하나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불린다. 자유권규약 제4조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비상 사태와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된 때에는 (중략) 당사국은 자국이 이탈한 규정 및 그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다른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이탈을 종료한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추가로 통지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타이(태국)·아르헨티나 등 약 40여 개국도 자유권규약 제4조에 따른 비상조치와 관련한 통지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이를 즉시 유엔에 통지하지 않고 5개월이 지나서야 유엔 사무총장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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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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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niverse
25.06.23 · 104.♡.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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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효도르는효도를
25.06.23 · 211.♡.66.45
리플이나 달던 극우 애덜이나 모아 놨으니 저런거 하는줄 몰랐을껄요? -
TTonyStark
25.06.23 · 222.♡.124.41
모든게 위법! 합법이란 게 없는 조폭 쓰레기 정권이었죠. 반드시 처단해야합니다. -
Wwhocares
25.06.23 · 211.♡.44.117
굥정권에서 "즉시 ~해야 한다"는 편한 대로 해석해도 되었으니까요. -
검검은반도체
25.06.23 · 39.♡.178.226
내란돼지 탄핵일 4월 4일 -> UN에 '계엄 선포와 해지' 통지 : 5월 19일
내란 공범 한덕수, 최상목은 통지도 패싱... 이주호 권한대행에 와서야 한 거네요. -
FFV4030
25.06.23 · 210.♡.27.130
이래도 내란 별 거 아니다란 작자들은 뭐하는 작자들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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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에서도 닥치고 있었던거 같고,
탄핵 안되고 돌아올꺼라 생각했나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