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은 피해자의 피해에 비례하게 내려져야..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5년 6월 23일 PM 01:32 · 수정됨(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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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622130201971


위 기사를 봐도,

이전 위와 비슷한 기사들을 봐도,

꼭 성문제 관련 무고가 아니다 하더라도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단순 거짓말로 치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무고 피해자가 입은

<사회적, 금전적, 신간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의 크기> 에 비례하게

형량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법부에는 기대하지 않으니,

민주당이 주도하여 이 부분 관련 법안을 명확하게 개정해주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댓글 (2)

  • 다모앙최고미남

    다모앙최고미남 Lv.1

    25.06.23 · 210.♡.41.89

    근데 누군가를 고소할 때 당연히 상대가 잘못했을거라 생각하고 고소를 하는 것이고, 그 때 무고죄의 형량이 무거우면 오히려 나쁜 사람이 좋은 변호사를 써서 무죄로 (사실 여기에는 인간이 하는일이라 다양한 절차상의 헛점, 실수등이 있을 수 있으니) 나온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어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긴 힘들듯 합니다.
    다만, 지금도 문제인것이 성범죄의 유죄추정의 원칙은 정말 없어져야 할 것이구요, 무고죄인 경우 고소인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되고, 그 고소를 기반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한 검새들이 책임을 져야 겠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 배상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무고죄는 개인간의 다툼을 골자로 하는데 국가나 검찰에서 개인에게 무고를 한 경우도 배상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고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찰, 검찰에서 다 받아서 실적채우기하고 무죄추정도 안하니 문제죠.
  • 다크라이터

    다크라이터 Lv.1 → 다모앙최고미남 작성자

    25.06.23 · 211.♡.121.179

    그 말씀 일리가 있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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