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은 피해자의 피해에 비례하게 내려져야..
다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5년 6월 23일 PM 01:32 · 수정됨(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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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622130201971
위 기사를 봐도,
이전 위와 비슷한 기사들을 봐도,
꼭 성문제 관련 무고가 아니다 하더라도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단순 거짓말로 치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무고 피해자가 입은
<사회적, 금전적, 신간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의 크기> 에 비례하게
형량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법부에는 기대하지 않으니,
민주당이 주도하여 이 부분 관련 법안을 명확하게 개정해주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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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모앙최고미남
25.06.23 · 21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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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크라이터
→ 다모앙최고미남 작성자
25.06.23 · 211.♡.121.179
그 말씀 일리가 있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도 문제인것이 성범죄의 유죄추정의 원칙은 정말 없어져야 할 것이구요, 무고죄인 경우 고소인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되고, 그 고소를 기반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한 검새들이 책임을 져야 겠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 배상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무고죄는 개인간의 다툼을 골자로 하는데 국가나 검찰에서 개인에게 무고를 한 경우도 배상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고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찰, 검찰에서 다 받아서 실적채우기하고 무죄추정도 안하니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