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기표, ‘김용현 꼼수 방지법’ 대표 발의
앙
앙선생님 (180.♡.230.127)
2025년 6월 23일 PM 01:47
조회 1,116 공감 0
하지만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식 역시 한계가 있다. 피고인이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되겠다고 한다면 법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할 수밖에 없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가 그러했다. 김 전 장관 외에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12·3 내란’ 주요 종사자로 구속된 피고인들이 연이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증거 인멸과 재판 지연에 대한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구속기간 만료 석방 시에도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건을 어길 시 동일한 범죄혐의에 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피의자를 최대 6개월까지 재구속할 수 있다.
--------------------------------------
만료후 석방시에도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네요~
댓글 (1)
-
SStarLeo
25.06.23 · 211.♡.72.74
법을 꼼수로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하나하나 막는수 밖에 없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