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법
외
외선이 (125.♡.200.106)
2025년 6월 23일 PM 01:53 · 수정됨(14:20)
조회 1,241 공감 0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29조 제1호)
현재 통일부장관도 의원 겸직 장관입니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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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은 겸직 가능하군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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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녕끌량
25.06.23 · 211.♡.80.192
다행이네요. -
DDRJang
25.06.23 · 211.♡.185.254
우리나라가 내각제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게 국무회의가 내각제에 있는 내각회의에 해당하고, 국무위원은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제+내각제 혼합 정부 형태를 개헌이나 입법 없이 구성이 가능한 구조죠. -
解解明
25.06.23 · 175.♡.34.157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과 같은 의원 내각제 요소가 일부 있습니다. 강훈식 전 의원과 강유정 전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인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맡게 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했고요. -
잎잎과줄기
25.06.23 · 121.♡.30.134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특이한 제도이긴 하죠. - 마
마음가는대로
25.06.23 · 1.♡.198.183
단 총리는 의석수에서 빼서 국회표결하러 갈 필요가 없고
장관은 의석수에 포함되서 중요한 안건이 있을시 국회에 표결하러 가야될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과반을 넘긴지라 굳이 장관들이 표결하러 국회갈 일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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