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법
외선이

Lv.1 외선이 (125.♡.200.106)

2025년 6월 23일 PM 01:53 · 수정됨(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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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29조 제1호)

현재 통일부장관도 의원 겸직 장관입니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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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은 겸직 가능하군요.

댓글 (5)

  • 안녕끌량

    안녕끌량 Lv.1

    25.06.23 · 211.♡.80.192

    다행이네요.
  • DRJang

    DRJang Lv.1

    25.06.23 · 211.♡.185.254

    우리나라가 내각제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게 국무회의가 내각제에 있는 내각회의에 해당하고, 국무위원은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제+내각제 혼합 정부 형태를 개헌이나 입법 없이 구성이 가능한 구조죠.
  • 解明

    解明 Lv.1

    25.06.23 · 175.♡.34.157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과 같은 의원 내각제 요소가 일부 있습니다. 강훈식 전 의원과 강유정 전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인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맡게 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했고요.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25.06.23 · 121.♡.30.134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특이한 제도이긴 하죠.
  • 마음가는대로 Lv.1

    25.06.23 · 1.♡.198.183

    단 총리는 의석수에서 빼서 국회표결하러 갈 필요가 없고
    장관은 의석수에 포함되서 중요한 안건이 있을시 국회에 표결하러 가야될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과반을 넘긴지라 굳이 장관들이 표결하러 국회갈 일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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