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Kay (121.♡.187.40)
2025년 6월 23일 PM 11:44 · 수정됨(06. 24. 04:20)
언론이야 뭐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문제고요.
뭐 정부 요직 관계자분들이 여기도 보신다니까 의견을 전달해보고 싶어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호칭 이제 좀 그만 통일합시다
이런 쓸데없는 신경전으로 종이, 잉크, 전기, 국력소비와 국민통합을 저해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 글에 공감하신다면 공감버튼 눌려져서 그 분들도 보시게 되는거고 아니면? 아니면 뭐 뻘글로 남는거죠 뭐 ㅋ
제 주장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겐 기본적으로 'ㅇㅇㅇ 전 대통령' 혹은 'ㅇㅇㅇ 여사' 로 하되,
법적으로 위중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받은 경우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도 'ㅇㅇㅇ씨'로 일괄적으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이 있어서,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원래
연금 경호 기념사업같은 예우가 전부 중단되잖아요? 거기다가 호칭 부분 추가해서 좀 개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국민들이나 차후에 역사를 배우는 입장에서도 교과서나 뉴스에서 ㅇㅇㅇ 씨로 호칭되는 사람은
'아, 뭔가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구나' 라고 제대로 배우게 되겠죠. 법적 처벌을 받고도 계속되는 형벌이 될 수 있는
문제로 비판받는다면... 아니 대통령이잖아요 ㅋ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만화 대사라도 인용해야할까요.
암튼 뭐 법을 개정할 정도면, 직위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박탈만한 중대한 사유가 되어야 겠죠?
아니면 보훈부에서 시행령으로 해서 통일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래는 그 기준의 예시입니다.
1. 헌법이나 형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뭐 내란죄, 외환죄, 국가반역죄 같은게 해당되겠죠?
2.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파면된 경우 : 헌법이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을 멈춰야한다고 판단될 정도니까요.
3. 재직이나 퇴임 후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추징금으로 n 원 등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 : 뭐 이건 명백한 위법이니까요.
4. 마지막으로, 1과 3에서 사면받았어도 유죄가 부정되지 않은, 즉 억울한 무죄가 아니라 여전히 유죄인 경우.
그냥 떠오르는대로 적어봤는데요. 암튼 이런 걸로 신경전 그만하고 싶어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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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년삼촌
25.06.23 · 115.♡.1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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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스트스테이션
25.06.23 · 122.♡.173.93
현재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시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 밖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 대통령이었던 ○○○씨'라고 호칭하면 될 거 같은데 언론사 성향에 따라 지들 맘데로 부르는 게 문제입니다. -
정정사의신
25.06.24 · 97.♡.104.31
추천이 하나밖에 없는게 아쉽네요
맞아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걸로 신경쓰고 스트레스 받고 또 그걸 잘 알아서 교묘하게 신경을 긁고 시선을 다른데로 돌리게 하는 기레기들과 알바들 때문에 이 문제는 꼭 공론화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직과 전직 그리고 파면 이렇게 세개로 나누어서 합리적인 합의를 보면 좋겠네요 -
밥밥은먹고다니냐
25.06.24 · 112.♡.40.114
본인이 애칭을 정했으니 애칭으로 함이 어떨까요?? 제이로 시작하던데요… -
쟘쟘스
25.06.24 · 221.♡.194.163
국민 소통 플랫폼에도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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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어도 붉은 당의 멍청이들에게 붙여줄 호칭은 없네요..... 사형예정자/굥 정도고.. 나머지는 이름을 부르기도 쫌 짜증나는 존재들이기는 해서....(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