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등 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따른 급성간염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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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시작하는민주주의 (106.♡.129.145)
2025년 6월 24일 PM 01:18 · 수정됨(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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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의원이 유튜브에 급성간염으로 면제 처분 받았다 하시기에 급성간염의 병역처분 판단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검기준 1-99는 내과질환이고 간염은 68번에 해당하네요.
68. 간염(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낮은 급수로 판정)
- 주1: AST, ALT 검사 간격은 2~3개월로 한다.
- 주2: AST, ALT 검사는 병무청 또는 군에서 시행한 혈액검사만 인정한다.
- 가. 급성 간염
- 1) 급성(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7급- 재검
2)1급-현역
급성간염은 재검후 완치되면 현역입영 대상자입니다.
90년대 규칙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할까봐 개정여부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변경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 병무청에 개정여부 민원 요청 해 놓겠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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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현수파파
25.06.24 · 59.♡.239.128
이거 몇 차례 개정되었을 겁니다. -
BBcoder™
25.06.24 · 210.♡.172.133
그냥 재검대상이지 면제대상이 아니죠. 저거 판정해준 군의관 떨고있겠군요. - 다
다시시작하는민주주의
→ Bcoder™ 작성자
25.06.24 · 106.♡.129.145
급성간염은 예외없이 완치되거나 만성화 되거나 둘 중 하나 입니다. 재검 후 완치면 입영대상이고 만성화 되면 만성 간염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되니 주진우 말은 앞뒤가 맞지 않죠. 더욱이 간염환자는 자기가 걸린 병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바이러스 유형이 무엇인지 알 수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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