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헤드 (223.♡.56.203)
2025년 6월 24일 PM 07:08 · 수정됨(22:32)
문화체육관광부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을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 제7조(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에 따르면 사업자는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e북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e북이 아닌 'e북 사용권'을 판매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하죠. 하지만 이 지침은 어디까지나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탓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업계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이은희 인하대(소비자학) 교수는 "정부에선 e북도 책으로 보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했다"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같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실물 책과 마찬가지로 e북도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맞다고 본다.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 도서정가제는 책의 정가를 정하고 10% 이상의 할인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시행안이 통과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624115951492
이 문제는 정말 꼭 따져봐야 할 사안입니다. 책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면 도서정가제도 적용해선 안됩니다. 더 큰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어야 도서시장도 활성화되구요.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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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없는
25.06.24 · 220.♡.193.79
미쳤군요. 우리나라에선 정가를 주고 이북을 사면 안되는거네요. -
에에피네프린
25.06.24 · 222.♡.255.43
소유권도 없는걸 그리 비싸게... -
민민고
25.06.24 · 101.♡.71.43
e북 구입에 소유권이 없으면 e북 대여 제도도 있는데 그거랑 뭐가 다른건가요
황당하네 ㅎㅎ -
윤윤사모
→ 민고 작성자
25.06.24 · 124.♡.160.101
전에 모 출판사 도서 어플을 유료결제했다가 어플이 사라져서 문의하니 보상해줄 수 없다더군요.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들먹거리며 항의해서 같은 출판사가 전자책으로 서비스하는 타 업체 e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따지고 드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줬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
제제르니스
25.06.24 · 211.♡.108.116
당연합니다.
책을 사는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권리를 사는거라면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되죠.
이 전에는 쿠폰이나 행사등으로 할인을 많이 받아서 살 수 있었는데 도서정가제 나오고 나서 부터는 10%밖에 할인이 안되죠.
이건 잘 못 된겁니다. -
예예지
25.06.24 · 116.♡.254.67
대여랑 소장이랑 구분해서 소장을 비싸게 팔고 도서정가제 적용시키면서 소장도 사실 대여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
TTyphoon7
25.06.24 · 118.♡.4.203
그럼 여지껏 e-book 구매시 소장 버튼은 그저 장기 대여 버튼이었단 뜻인가요? -
윤윤사모
→ Typhoon7 작성자
25.06.24 · 124.♡.160.101
종이책은 중고책으로 판매할 수가 있지만 e북은 그게 안되는 점만 봐도 소유권의 핵심내용인 처분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눈가리고 아웅해왔던 것이죠. -
예예지
→ Typhoon7
25.06.24 · 116.♡.254.67
더 웃긴건 '대여', '50년 대여' 라고 해서 장기대여인 '50년 대여'가 있습니다 ㅋㅋㅋㅋ -
윤윤사모
→ 예지 작성자
25.06.24 · 124.♡.160.101
독자가 50년을 더 살지 못하는 걸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회사가 50년 동안 서비스를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 경우 어떻게 보상해줄지 고민도 안해봤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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