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6월 25일 AM 11:22

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비롯해 국회, 정부 위원회 등 존재하는 다양한 층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그들의 교섭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우리 법에는 정부가 다양한 방식의 노사 당사자들이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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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습니다
노란봉투법
이름은 쌍용차 사태 노동자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기존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했었다. 다만,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고, 대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내용 제한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두 번째로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골자로 한다. 이 내용은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댓글 (3)
- T
toto45
25.06.25 · 58.♡.222.33
중대재해법도 강화를!!!! -
푸푸르른날엔
25.06.25 · 118.♡.5.56
노란봉투법, 포괄임금제 폐지, 주 4.5일 근무, 정년65세 연장 등...
잼프 공약 중 노동에 특화된 공약이 많아서, 장관님께서 신경쓰실일이 많겠네요. -
AABCxBBD
25.06.25 · 211.♡.188.237
기레기가 뉴스 타이틀에 고용노동부장관에서 노동자만 딱 빼고 지맘대로 고용장관이라고 해 놧네요.
역시 고쳐쓰지 못할 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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