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가해자, 피해자 잠든 상태라 성적 수치심 없다?…법원, "음란행위 자체가 추행"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6월 25일 AM 11:28 · 수정됨(11:53)

조회 1,246 공감 0

다방 주인의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강제추행치상, 폭행치상,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의 한 다방에서 주인 B 씨 커피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XXX를 부었다.
B 씨는 커피를 마신 후 의식이 혼미해지자 A 씨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 씨는 다방 안 냉장고 뒤로 숨었다. 이후 B 씨가 의식을 잃자 B 씨 얼굴을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했다.

A 씨는 다방을 자주 찾으며 B 씨에게 호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다방 열쇠도 복제해 B 씨의 허락 없이 여러 차례 다방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 신체에 접촉한 적이 없고 B 씨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헐....40대인데요 무슨사고방식이 저렇죠?

댓글 (4)

  • 베더

    베더 Lv.1

    25.06.25 · 58.♡.211.151

    기사에 저렇게 약 이름을 특정하는건 위험해 보이네요... 굳이 안 넣어도 내용 이해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데 말이죠
  • 다앙근

    다앙근 Lv.1 → 베더 작성자

    25.06.25 · 106.♡.214.34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06.25 · 221.♡.172.85

    사고 방식이 저런거 아니라...추행에 대해 형법상 적혀있는 문구대로 변호사가 공략한 듯 하네요
  • 꼬man

    꼬man Lv.1

    25.06.25 · 222.♡.177.69

    잠든 상태에서 거세를 시켜버려야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