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
레오야사랑해 (211.♡.113.108)
2025년 6월 25일 PM 01:20 · 수정됨(14:47)
조회 4,057 공감 0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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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ast
25.06.25 · 112.♡.34.62
앞으로 글꼴도 AI로 생성해서 사용하는 걸로...... -
따따따블이
25.06.25 · 221.♡.84.245
요새 그래서 왠만하면 무료 폰트만 씁니다 -
윤윤좋대
25.06.25 · 59.♡.35.50
이거 그냥 응하지 않는게 좋아요. 저게 서체 회사들이 직접 거는게 아니라 돈없는 변호사들이 합의금 장사하려고 저를 거라서요. -
레레드엔젤
25.06.25 · 118.♡.112.3
기사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폰트 업체들은 저런식으로 법무 법인을 고용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무 법인들이 사냥감 물어 오듯이 저렇게 내용 증명서 발송하고, 합의 단계로 갔을 때, 중계료 및 업무 수수료 명목으로 폰트 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걸로 압니다. 해서, 폰트 업체들도 회사 이미지 문제(고소 남발하는)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
간간이역
25.06.25 · 120.♡.35.175
그냥 응대를 하지 않는게 좋은건지 적극 응대를 해야하는건지 참 애매하긴 합니다. -
콰콰이
→ 간이역
25.06.25 · 58.♡.97.141
응대 안하면 됩니다. -
토토마토
25.06.25 · 218.♡.165.170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0년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 합니다. -
Ddntjdtpdud
→ 토마토
25.06.25 · 122.♡.140.122
정답입니다 놀라지 마시길요 ^^ -
윤윤사모
25.06.25 · 124.♡.160.101
내용검토를 의뢰받았던 파일이 어딘가에 올라갔는데 그 안에 유료글꼴이 사용되었습니다. 제 컴퓨터에서 검토단계에서는 없는 글꼴이라 다른 글꼴로 대체되어 보였고 그 상태로 검토했었습니다.
A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받고 그대로 답변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더니 같은 내용으로 B법무법인이 연락해와 의뢰인을 소명하라 뭐해라 계속 귀찮게 하더군요. 그래서 A, B법무법인이 대리한다고 한 글꼴회사에 다이렉트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니네 대리인이라는 A, B법무법인 혹은 앞으로 다른 법무법인이 이미 소명한 같은 사안으로 우리 거래상대방을 소명하라마라 ㅈㄹ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등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니네 글꼴회사에 묻겠다구요. 그뒤론 전혀 연락이 안 오더군요. 참... 요상하게 돈벌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사건입니다. - 소
소우주
25.06.25 · 211.♡.140.115
그래서 디자인할때 무료 폰트 외엔 안씁니다.
저런 걸로 유명한 회사들이 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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