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고 해도 사법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는군요.
가
가사라 (112.♡.211.243)
2025년 6월 25일 PM 10:07 · 수정됨(06. 26.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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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AI 에게 이러저러하게 계속 물어봤는데요.
위헌성때문에 특별재판부의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는 문제만 확인했습니다.
일단, 헌법에는 특별법원설치는 군사법원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특별재판부를 기존 법원내에 설치하더라도 판사임명은 3권분립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판사추천위원회 같은걸 만들어서 운영하는게 전부인데, 여기에 외부인사들이 참여해서 어떤 판사가 후보가 될지를 추천한 다음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그림인데 이게 현행 재판부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인가에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네요.
헌법테두리내에서 사법부의 고유권한을 건드리는게 쉽지가 않겠어요.
자칫하면 위헌으로 다 무효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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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25.06.25 · 39.♡.18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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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사라
→ webzero 작성자
25.06.25 · 112.♡.211.243
특별법원을 만드는건 위헌입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말고는 특별법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조직법을 바꿔서 이른바 내란법원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판사임명은 기존처럼 하게 되니 달라질게 없고요.
다른 사법개혁들도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실효성있는 대책들이 고려되어야 할 때입니다. -
Wwebzero
→ 가사라
25.06.25 · 39.♡.186.212
법원조직법 입니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여기에서 내란 법원 같은 특별 법원을 설치 하면 됩니다.
판사임명은 말씀하신대로 헌법 제 104조 제3항에 의해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적혀 있는것을 제외하고 법원조직법 개정만으로 개혁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볼수 있을지는 의문 이긴 하지만, 할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103조에 따라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되어 있을뿐 법원의 경비를 독립적으로 보장해준것은
법원조직법 제 82조에 의해서 입니다.
제8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이 조항을 개정하여 법원의 경비를 국민의 감시 및 견제 아래 두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지금 보다는 국민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을 부정한다는 이야기가 엄청나겠지만요. -
가가사라
→ webzero 작성자
25.06.26 · 112.♡.211.243
제 댓글에 이미 특별법원이 아닌 법원조직도에 의한 법원은 의미없다고 적어놨습니다.
특별법원이라는건 대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재하신 내용은 정확히 3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
Wwebzero
→ 가사라
25.06.26 · 39.♡.186.212
????????????
그렇게 주장하시니 더이상 어떤 대화도 가능 하지 않는것 같네요. -
브브래드베리
25.06.25 · 1.♡.226.205
말이 내란특별법원이지 헌법에 규정된 특별법원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내란담당법원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더라도 추천위원회 말들고 외부 변호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겠죠. -
가가사라
→ 브래드베리 작성자
25.06.26 · 112.♡.211.243
외부변호사는 법관이 아니므로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실효성이 없어보인다고 적은 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판사 임명은 말씀하신대로 헌법 제 104조 제3항에 의해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 4조를 개정하면 대법관 수를 충분하게 늘릴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 12조를 개정하면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다른 지방으로 보낼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 82조를 개정하면 법원의 예산 독립성을 국회로 가져올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사법부를 개혁하려면 할 방법은 아예 없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