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하면 비상장회사 소액주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될까요?
굉
굉장허네 (49.♡.123.137)
2025년 6월 26일 PM 04:00 · 수정됨(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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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의 경우 49% 지분 갖고 있어도 51% 가진 주주가 배당 안해주고 임원급여로 다 빼먹어도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상법 개정되면 회사 이익 났으니 배당 안해주면 배임이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걸까요?
앞으로 소송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원래 꿀 빨던 사람들이 소송당하는 거니까 나쁜건 아닐 것 같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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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골든슬램버
25.06.26 · 14.♡.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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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굉장허네
→ 골든슬램버 작성자
25.06.26 · 49.♡.123.137
아, 그렇군요. -
굉굉장허네
→ 골든슬램버 작성자
25.06.26 · 49.♡.123.137
https://v.daum.net/v/20250626150102467 이거 보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25.06.26 · 221.♡.34.113
현재 상장된 지주회사중 상법개정 때문에 비상장으로 돌릴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법개정 전에 상폐 할려는 회사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