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캣 (218.♡.223.19)
2025년 6월 26일 PM 04:32 · 수정됨(23:53)
안녕하세요.
때때로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삼아 게시판에 글쓰는 것을 즐기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그런 일 반복하지 마시라고
슬픈 마음에 게시판에 글 쓰기도 하는
흔한 대한민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 1인입니다.
얼마 전 겪은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어
제발 비슷한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 하나 써 봅니다.
수사단계에서 제발 수사관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제발.
A씨의 사례입니다.
A씨는 자녀가 몇년 전 일을 시작한 공인중개사였어요.
공인중개사는 원래 자기 소유의 물건을 중개대상물건으로 삼으면 안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소유 물건인데, 마치 중개를 맡긴 물건인것 처럼 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하면 안된다는겁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해둔 내용이고,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게 내용을 속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중개사분들이 계신데
A씨의 자녀가 딱 그 사례였어요.
A씨의 자녀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중개대상물로 내놓으면서,
금액을 시세보다 오히려 낮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은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죠. 그러면 괜찮을거라고 생각했나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법이거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으련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이
A씨의 자녀를 고소했고, 결국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중개사 등록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더라도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벌금을 받는게 매우 중요하죠.
A씨는 나름 법대 출신이고 해서 법률적 지식도 있고, 평소 여러모로 사회활동을 하다보니
자녀의 경찰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으로 함께 자리했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 부탁한다고 말도 했죠.
그래서 경찰에 변호사 선임여부도 물어보고, 증빙서류같은걸 제출하겠다고 하니
경찰이, 이런 사건은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없고, 증빙서류도 나중에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잘 될거다, 별거 아니다.
라면서요.
A씨는 쓸데없는 돈 쓸뻔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경찰에게 수차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안심하고 기다렸습니다.
A씨의 자녀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얼마 후,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보가 왔고,
얼마 후,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시간도 없었고, 자료 제출하겠다고 하니 그건 법원에 제출하라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A씨의 자녀는 중개사 등록취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고
아버지와 대판 싸운 후, 큰일이다 싶어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진작 제대로 대응을 했었을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식재판청구 후
- A씨의 자녀가 법을 잘 몰랐을 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반성문
- 시세보다 실제 저렴하게 임대차를 했다는 증거자료,
- 임차인이 손해를 본 바 없으면서도 중개비용을 내기 싫어서 고소했다는 증거,
- A씨의 자녀가 평생 어떤 위법행위도 한 적 없다는 내용,
- 벌금 300만원으로 공인중개사 등록취소가 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 A씨의 자녀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준비해 제출했죠.
사실 수사단계에서 이미 제출했어야 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하게도 벌금은 감액되어 300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A씨의 자녀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지킬 수 있게 되었죠.
물론, 법을 지키지 않았고, 성인이면서도 자기 일을 아버지에게 일임한 A씨도 문제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너무 앞장선 A씨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이상한 안내를 한 수사기관이죠.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본인 일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들이 나섰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도, 아버지가 아들의 사기사건에서 담당경찰과 수차례 통화하며
걱정말라는 말만 믿고 대응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 나와서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겨우 집행유예받은 사례도 있죠.
그 외에도 너무 많아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경찰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피의자 피해자 가리지 않고 정의를 밝히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십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을 만날거라는 확신이 없을뿐더러, 그런 분인이 알 방법도 없다는거죠.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고
피의자는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범죄자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처벌하는 일을 하는 곳이지, 정의를 밝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적어도, 초기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일단 상대방, 적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다보니
나를 보호하는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발
짧은 시간에 쓰려다보니 내용이 부실합니다.
관련 내용은 추후에 추가해서 팁게에 적어보겠습니다.
요즘 좋댓구알이 적어서 좀 슬픕... 응?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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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uma
25.06.26 · 210.♡.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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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풍운의개발자
25.06.26 · 121.♡.91.166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법못알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글입니다. 그러니 댓글 잘 못남기는 아재라도 좋아요로 응원하고 있으니 자주 글 올려주세요~~~
{emo:damoang-emo-007.gif:100} -
레레오야사랑해
25.06.26 · 211.♡.113.10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설설중매
25.06.26 · 223.♡.84.140
형사들 중에 변호사랑 같이 오면 싫은 티 팍팍내는 사람들이 있죠. -
Xxcode
25.06.26 · 175.♡.24.98
수사기관의 말을 절대 믿지 말라. 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숀숀화이트팤
25.06.26 · 125.♡.111.106
피의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텐데
저런 거짓말은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악의적이네요 ㅎ - 짱
짱굴
25.06.26 · 118.♡.73.96
좋은글 감사해요! 약간 다른 결이긴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크게 느낀게 있는데, 창구 넘어에 있는 직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일개 직원이다. 라는 부분이였어요. 틀리는 경우도 많아서 정말 중요하고 시일이 급하면 일일히 챙겨야한다는 거죠 ㅠ 나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한다는걸 절실히 느낍니다 ㅠ - 마
마음13
25.06.26 · 59.♡.4.46
좋은글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되는 글입니다. -
ZZeta
25.06.26 · 106.♡.203.213
좋은 정보글 감사합니다.
다만 본문에서 A씨의 자녀, A씨의 아버지 등 내용이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
미미니캣
→ Zeta 작성자
25.06.26 · 218.♡.223.19
감사합니다. 글을 쓰다보니 저도 헷갈렸네요. 수정하겠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은 그저 자기 승진만 보고 삽니다.
아니면 가늘고 길게
대부분의 수사기관의 공무원은 피의자 = 범죄자라는 생각을 머리에 심고 뭐든지 의심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가면을 깔죠.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