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유튜버 안정권 소통을 한 경찰 공개 청구 행정심판 경찰 측 반박
ThinkMoon

Lv.1 ThinkMoon (211.♡.110.252)

2025년 6월 26일 PM 11:15 · 수정됨(06. 2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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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생략)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심판 청구이유에 따르면,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라목은

'사적인 영역' 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직위 성명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

공개법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므로, 서울경찰청의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나. 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청구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며,

단서 라목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정보공개법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는 입장(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에 대하여 "위 규정은 공무원이기만 하면

무조건 성명과 직위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와 관련된 '특정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의 성명 직위를 지칭하는 것"

이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83734 판결<대법원 확정>참조)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2025.4.7.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에 따라 해당 경찰공무원의 관등성명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을 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구체적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2025.4.22. 이 사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된 행위에 관련되었다고 언급하였을 뿐, 최초

정보공개 청구(2025.4.7.)와 동일하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에 따라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구체적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5.6.15.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이 사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할 뿐,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정보

공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상 속 경찰공무원은 청구인의 민원을 처리하거나 관계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얼굴이 송출되어 공개 · 특정된 상황에서,

해당 영상의 배경이 된 집회 관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경찰관의 관등 성명이 공개

될 경우 해당 영상 內 정보와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가 결합하여 소위 개인 신상털기 ·

인신 모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해당 경찰공무원의 명예뿐만 아니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염려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청구인은 2025.4.22. 이 시점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시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당 경찰

공무원의 관등성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첨부한 사진의 원자료인

영상은 특정 인터넷 언론사민중의소리, 프레시안, 오마이뉴스에서만 의혹 제기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해당 경찰공무원들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보다 비공개를 통한 개인정보의 보호 법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까지 해당 영상의 배경이 된 집회 관계인 전국농민회 

총연맹의 고소 · 고발이 접수된 바 없고, 해당 영상(보도)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정보활동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시' 라는 공익보다 비공개를 통한 '개인정보의 보호' 라는 법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타당하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2. 을 제2호증

비공개결정통지서


2025. 6. 23.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심판수행자 : 경위 이수인

연 락 처 : 02-700-6789


중앙 행 정 심 판 위 원 회 귀 중


====================

이렇게 반박을 하는군요.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이고 안정권 유튜버랑 소통하는 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의심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건데 반박이 더럽네요.


행정심판을 담당 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판단 할지 궁금하네요.

댓글 (13)

  • Kenia

    Kenia Lv.1

    25.06.26 · 175.♡.100.133

    여기저기 썩은 곳들이 많아요.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선 무슨 개인정보보호를 떠드나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Kenia 작성자

    25.06.27 · 211.♡.110.252

    공적인 업무에 개인정보보호를 떠드는 건 뭔 심보인가 싶습니다.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25.06.26 · 94.♡.8.130

    이 사안이 언론에서 크게 다뤄져야 할텐데 말이죠.
  • 떡갈나무 Lv.1

    25.06.26 · 1.♡.2.244

    참여연대나 신승목님과 같이 진행 해보시는건 어떨런지요?
    처리 딤당자 직함과 이름도 같이 공개 요청 하구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06.26 · 114.♡.70.19

    공범임을 자백한 셈이네요
  • I

    inde Lv.1

    25.06.26 · 121.♡.252.80

    "해당 영상(보도)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정보활동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 등"
    이라고 하는군요.
    그 말은 즉, 극우유튜버와 협력하여 집회 시위를 방해하고 여론조작을 공모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정보활동의 과정"이라는 뜻이네요?
    자백이고 실토군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inde 작성자

    25.06.27 · 211.♡.110.252

    예, 그 부분만 보더라고 공적인 업무 중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죠.
  • plaintext

    plaintext Lv.1

    25.06.27 · 112.♡.131.209

    안 그래도 너무 궁금했는데
    아직은 답답한 상태네요
    감사합니다
  • webzero

    webzero Lv.1

    25.06.27 · 39.♡.186.212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중 일때는 거의 전부 공적인 영역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적인 영역을 주장 하려면 적어도 비번일때나 가능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가 법으로 존재 할 만큼 공무원은 공적 신분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죠.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webzero 작성자

    25.06.27 · 211.♡.110.252

    반박 의견 낼 수 있다면 그렇게 의견 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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