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추측으로 쓸 경우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H

Lv.1 H.S사랑 (122.♡.180.28)

2025년 6월 27일 AM 08:36 · 수정됨(09:52)

조회 579 공감 0

허위 기사들이 엄청 많지만

그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거 같습니다..

아님 말고식의 기사가 정치 뿐 아니라 경제, 사회, 연예 등등 어디에나 등장하는 거 같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

정부 관계자

민주당 당직자

민주당 의원 

시민 A씨 등등등

저렇게 익명으로 실제로 인터뷰했는지도 모를 기사들을 너무 남발하는 거 같습니다 ..

말한 사람의 실명괴 소속까지 올려야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관계자 이런 기사로 분란이 일어난게 한 두번이 아니죠~~

공익 제보 및 내부고발처럼 밝힐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렇게 익명의 허위 및 날조 기사를 쓴 기자와 언론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벌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 세온 Lv.1

    25.06.27 · 175.♡.146.37

    추측이나 추론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사 첫 줄에 본문 2배 크기 글씨 + 빨강색으로 "아래 기사는 기자의 사견 및 창작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읽을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명시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