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106.♡.73.134)
2025년 6월 27일 AM 10:02 · 수정됨(11:01)
만약 법원이 '어쨌든 출석은 했으니, 수사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법원이 찍소리도 하면 안될 겁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겠다고 우기는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지요.
어느 유명인, 무명인을 막론하고,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는 법원 정문 검색대 앞 포토라인에 서고 싶겠습니까?
다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법관이나 법원관계자가 드나드는 통로로 재판정에 입장하고 싶겠지요.
자, 이런 경우,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했다고 인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일단 법원 경내로 들어왔는데, 불출석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피고인측이 주장해도 괜찮다고 면죄부 주는 판결 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뭐, 앞으로 그럴 거라면,
윤석열측의 '이래도 조사 거부인가?'라는 항변을 인용해도 좋다고 봅니다.
이제 뭐,
정문은 판사들이나 드나들고,
범죄 피고인들은 지하주차장에서 재판정으로 직행할 수 있게 하죠 뭐...
참고로,
이와 정 반대로 운영되는 출입시스템을 운영 중인 곳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입니다.
특히 국회 본회의장의 경우, 오직 국회의원들을 비롯, 소수의 허가받은 이만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인, 참관인들은 본회의장 정문으로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지하 통로를 통해서 빙 돌아서 입장하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 국회가 별난 것은 아니고, 대다수 국가의 의회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의회를 출입하는 것이 주권자의 대표로서 정당한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의 포토라인을 통과해서 입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입니다. 즉 목적이 다른 거죠.
국민들은 재판부나 법원 구성원이 누구인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누구인지에 대체로 많은 관심이 있지요. 그래서 법관이 아닌, 피고인이 포토라인을 통과하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특검 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무엇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수사관이 누구인지? 아니면 수사받으러 온 사람이 누구이고, 그의 입장이 무엇인지?
어느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공직자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가 포토라인을 패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사실상의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법원이 그간 그랬던 것처럼 유별나게 내란우두머리 일당에게만 지금처럼과 유사하게 한없이 관대한 태도를
또다시 보여서, 향후 예상되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시 '피고인은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판사가 출입때마다 포토라인에 서고, 피고인은 편안하게 지하주차장에서 법정안으로 직행하는
코메디를 우리는 시시각각 보게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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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왁스천사
25.06.27 · 125.♡.2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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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eronova
25.06.27 · 164.♡.221.109
윤석열만 원포인트로 처벌 안받겠죠. 이미 윤석열 풀어줄 때 법원이랑 검찰이 한 짓을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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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해 부여한 '국민의 대표' 라는 공감대 형성의 합의 때문인데
이런 국회에 헬기를 보내 맘대로 침입시킨 내란 수괴 답게, 어딜 들어오고 나가는걸 제 멋대로 하려는건 여전하네요.
근데도 이런걸 법원이 인정해준다면, 그 권위는 박탈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