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나 법원 지하주차장은 제한구역인가요?
닝기리하우스

Lv.1 닝기리하우스 (223.♡.216.92)

2025년 6월 27일 AM 10:39 · 수정됨(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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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불 밝혀두고 건물 지하 입구에 기자 깔아두고 하면 그게 그거 아닌가요?


지하주차장에 뭔가 비밀이 있나..


도대체 지하주차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관계자외 출입금지 지역인 이유가 있나보죠?

댓글 (3)

  • 시그널

    시그널 Lv.1

    25.06.27 · 128.♡.203.95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쪽 구조를 몰라 하는 말입니다만,
    지하주차장 개방하고 거기에 기자들 깔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25.06.27 · 118.♡.10.151

    구속되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 가능하다고 하니 먼저 구속합시다.
  • 흰돌 Lv.1

    25.06.27 · 211.♡.49.29

    아무나,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나드는 건물이라면 상관없지만(그런 곳은 대중 영업장소, 지하철역 정도?),
    출입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일 때 지하주차장은 당연히 건물 내부입니다. 출입허가 없이는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그냥 들어오겠다며 사정을 모르고 헷갈려 하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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