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pc 파기하려다 딱 걸림..
열
열린눈 (223.♡.75.21)
2025년 6월 27일 PM 08:15 · 수정됨(22:54)
조회 4,814 공감 0
댓글 (13)
-
비비만관리해요
25.06.27 · 124.♡.230.50
세금을 그냥 버리는군요 -
하하늘오름
25.06.27 · 125.♡.45.235
문제 소지가 없겠냐고요. -
그그까이꺼대충
25.06.27 · 172.♡.252.29
누군가의 양심이 신고한 거겠네요. 감사하네요 -
55년은너무짧다
25.06.27 · 112.♡.196.192
어차피 폐기치는거야 모아놨다가 한 번에 폐기치는 걸거라서, 갑자기 는 아닐거 같긴합니다만, 왠지 240대 중에 한 두어대 정도는 연한 안찼는데 일부러 박살내고 끼워 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ㅋㅋㅋㅋㅋ -
야야나기
25.06.27 · 220.♡.209.252
그래서 임기 보장해달라고 했던건가보네요 -
로로이란
25.06.27 · 211.♡.91.82
아까 같은 기사를 저도 올렸고 과방위 시청해 보니
중요한건 저 파기 작업 절차상 문제도 큽니다.
계약서 없는 구두로 업체 선정 후
하드디스크를 무료로 파기 해주면 국가재산인 노트북 및 모니터등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걸 또 과장급 선에서 결정하고 이진숙에게 보고도 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기 작업을 매년 할때도 있고 3년 5년 주기로 할때가 있고 지들 멋대로 한겁니다.
방통위는 해체 해야 합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몰랐다고 책임 회피 할 수 앖습니다.
이진숙은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
파파이랜
25.06.27 · 220.♡.233.219
증거 인멸로 고발 가즈아! 요. -
남남매아빠
25.06.27 · 59.♡.71.22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물품관리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50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은 '물품관리법', 지자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유·사용 중인 물품의 사용기간을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내용연수란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사용기간으로,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한다. 컴퓨터는 5년, 노트북 6년, 책상 9년, 텔레비전 9년, 소파 8년 등이다.
‐----------
왜 3년만에 폐기를 합니까
심지어 기사난때 권익위 부위원장이 김태규네요
웃기지도 않는군요
https://m.metroseoul.co.kr/article/20231121500134 - 우
우리모두홧팅
25.06.27 · 182.♡.59.246
내가 낸 세금을 잘못되게 쓰네요 {emo:DINKIssTyle-face-009.webp:100} -
둘둘둘아빠
25.06.27 · 222.♡.185.237
이진숙 저걸 왜 가만 냅둡니까? 구속하려고 맘 먹고 조사들어가면 벌써 구속됐을 것 같은데요. 뭐 내란수괴도 밖에 있으니 으이구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