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거래'는 존재하지 않았다…가짜 신고가에 들썩이는 서울 집값
귀
귀요미 (221.♡.78.3)
2025년 6월 29일 PM 01:30 · 수정됨(16:18)
조회 9,103 공감 0

진짜로 부동산 계약서 쓴 뒤에 1년후에 거래취소해도 크게 벌받는게 없으니 가짜 신고가가 판을 치고, 그게 새로운 호가를 형성합니다.
거래취소한 자들은 그 거래액이 신고가일 경우, 주선한 부동산 면허번호엔 자격 취소를, 거래취소한 당사자에게 거래액의 10% 를 벌금으로 내게하면 좋겠습니다.
22억 가짜거래 띄우고 취소한 자에게 2억 2천 과태료 물게 하면 어느 누가 저런 짓을 다시 할까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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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J아는목수
25.06.29 · 182.♡.242.217
이래서 통계를 등기기준으로 해야합니다. -
웃웃자오늘도
25.06.29 · 210.♡.18.7
징벌적 손해배상법만 있다면,
노숙자도 만들수 있을텐데, 안타깝네요. -
BBlizz
25.06.29 · 108.♡.134.4
애초에 호가나 계약가를 부동산 가격으로 보는게 에라죠. 실제 거래 완료된 가격를 기준으로 해야죠. -
SSloaneHaeinKim
25.06.29 · 220.♡.27.99
이정도면 김건희 부동산버전인데요? -
갈갈색눈
25.06.29 · 220.♡.192.165
호가나 계약가를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하니.. 사기잖아요 ㅋㅋ -
삼삼진에바
25.06.29 · 116.♡.2.133
몇억 이상은 양도세 3개월 내로 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빨리 통보하라고 하면 없어질겁니다. -
말말없는
25.06.29 · 220.♡.193.79
사실 부동산은 오르지 않았으니까 금융 규제는 풀어달라고 하려나요? ㅎㅎ -
짜짜비에르
25.06.29 · 180.♡.253.67
분양가 상한제 걸려있는 지역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 아파트 시세를 가지고 장난질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거래취소로 발생한 위약금은 분양가 띄워서 해먹을 수 있는 돈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비용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강남에 신축아파트가 올라가면 주변 아파트 시세가 뛰는 이상한 현상이 늘 있어왔습니다. 등기치기 전까지의 거래 금액은 거래가에서 제외시켜야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그걸 하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
사사막여우
25.06.29 · 223.♡.248.101
'부동산감독원'을 제대로 만들어서
상시 감시체제가 되어야죠. -
태태무진
25.06.29 · 125.♡.38.228
지금까지 그걸 몰라서 안 했을까요? 부동산 띄우려고 개수작하고 있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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