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 (211.♡.110.252)
2025년 6월 30일 AM 11:13 · 수정됨(11:49)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등)와 관련하여, 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해당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 교육 이행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최근 동작구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정당한 출입 요구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안내하지 못하고, 오히려 출입 제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의 초동 대응이 장애인 권익 보호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1. 귀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제40조 관련 교육 실시 여부
2. 최근 3년간 해당 법령 관련 교육 실시 내역
- 교육 실시일자
- 교육 주제 및 내용 요약
- 교육 대상자(직급 구분 포함 시 감사) 및 참석 인원
- 교육 시행 주체(자체 교육 또는 외부 전문기관 여부)
- 교육 자료(교안, 슬라이드 등) 유무 및 제공 가능 여부
3. 장애인 보조견, 특히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현장 대응 지침 유무
4. 위 지침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지침 전문 또는 요약본 공개 요청
5. 유사 사건 발생 시 경찰관이 참고하는 내부 매뉴얼, 지침, 대응 기준 유무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시행령에 따라 정당하게 공공장소 출입이 보장되며, 이에 대한 위반은 경찰 또한 행정적 또는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공권력이 장애인 권익을 보호해야 할 주체인 만큼, 이를 위한 내부 교육과 매뉴얼 구축 여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경찰관의 올바른 법 해석과 현장 대응을 위해, 귀 기관의 성실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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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동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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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당역 인근 카페에서 출동 경찰관이 청각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제한을 정당화 하는 안내를 한 것이 있어 벌을 줄려고 합니다.(출처: 원샷한솔 유튜브 채널)
3년 치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소재의 청각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제한 한 상점은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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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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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해당 사항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며, 식당·카페 등에서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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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정
25.06.30 · 222.♡.30.138
{emo:damoang-emo-007.gif:100} -
Ddiynbetterlife
25.06.30 · 59.♡.103.12
{emo:damoang-emo-008.gif:100} - 민
민윤아빠
25.06.30 · 211.♡.180.241
늘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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