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위헌 논란은 딱 한가지만 양보하면 문제될것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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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Jang (211.♡.185.254)
2025년 6월 30일 PM 08:37 · 수정됨(07. 0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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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저거 딱 한줄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헌법상의 검찰총장으로 한다"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 조차 문제가 된다고 하면 딱 하나만 양보해서 "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로 하면 되는겁니다.
공수처때 검사와 관련해서 나온 내용과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말하는 검찰총장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뿐 검찰청의 수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정말 최악 of 최악 of 최악의 상황에서 저 명칭만 양보하면 되는거죠.
그외에 다른 부분은 이미 공수처 설립때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사항이니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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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망꼬망
25.06.30 · 61.♡.120.114
맘 같아선 귀찮은데 쿠데타 공범으로 싸그리 잡아다 사형시켰음 싶네요 -
KKingFisher
25.06.30 · 39.♡.176.227
서초동 대검 앞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두고, 거기에 검찰총장실로 하고 넣어 두면 되죠
헌법개정을 위해, 우리가 민주진영 200석 만들어 줘야합니다.
그래서 뭐든 끝잘 낼 수 있으니 ㅎㅎㅎ - S
sltx
25.07.01 · 49.♡.125.146
이름을 검찰청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해야한다는 말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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