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삭제요청 접수시 처리과정 안내
SDK

Lv.1 SDK (127.♡.0.1)

2025년 6월 30일 PM 09:53 · 수정됨(22:00)

조회 628 공감 0

권리침해주장자로부터의 삭제요청이 접수되면, 소명내용 검토 후 권리침해가 명백한 때에는 게시물이 “삭제” 처리됩니다.


권리침해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게시물 “차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삭제요청 내용이나 정정요청 사항 표시 등)”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참고)


게시물이 조치되는 경우 삭제요청자 및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그 내용이 이메일과 쪽지 기능으로 고지됩니다.


게시물이 삭제 또는 차단된 경우 게시물 작성자는 본인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 및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 게시물 제목, 게시물 URL, 작성자 ID, 작성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1) 게시물이 재게시 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삭제요청자에게 통보되며, 삭제요청자의 신청에 의한 관련 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원 등)의 결정으로 재삭제요청 및 삭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재게시 이후 관련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작성자가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처리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와 운영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의 분쟁조정 기관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결정이나 판결이 접수되면 그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 관련기관 홈페이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 http://remedy.kocsc.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s://www.kisa.or.kr )

저작권위원회 ( https://www.copyright.or.kr )

댓글 (1)

  • 비읍

    비읍 Lv.1

    25.06.30 · 116.♡.148.36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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