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8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안하면 불법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7월 1일 PM 02:27 · 수정됨(15:08)

조회 2,773 공감 0

앞으로는 동물병원 홈페이지와 건물 내부에 초진·재진, 입원, 예방접종, 엑스선 촬영 등 기초 진료비 20종이 게시됩니다. 지금까지는 병원 건물 내부나 홈페이지 중 한 곳에만 게시하면 됐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서툴거나 예약을 하려는 이들에게는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동물병원의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접수 창구, 대기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동물병원 건물 내부 모두에 진료비를 책자 혹은 벽보로 게시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는데요. 오는 8월부터 동물병원 내부에 해당 동물진료비를 게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장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오는 10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진료비 게시 항목은 초진·재진, 입원을 비롯해 예방접종(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등), 구충(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등), 각종 기기검사(엑스선·CT·MRI·초음파 등) 및 정밀검사(혈액화학검사·전해질검사 등) 등 총 20개 항목입니다. 반려동물들이 6개월~1년 단위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대부분의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돼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보다 편하게 동물병원비 지출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매년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조사(https://animalclinicfee.or.kr/index.do)’를 검색해보세요.​

==================================================

좋은 제도 소식이네요

댓글 (5)

  • 마루아띠

    마루아띠 Lv.1

    25.07.01 · 222.♡.56.30

    좋네요 역시!
  • 진우원

    진우원 Lv.1

    25.07.01 · 122.♡.242.238

    이건 동물병원이 아니라 일반병원에도 해줬으면 좋겠네요.
  • 그루밍 Lv.1 → 진우원

    25.07.01 · 210.♡.195.129

    아마 일반병원도 비급여진료비는 따로 표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R

    Rhenium Lv.1

    25.07.01 · 203.♡.241.21

    저희 동네 동물병원 가면 말티즈 피검사를 20만원 받던데, 아는 수의사 분께 물어보니 비싼 거라고 하네요. 피검사 하자는 소리가 제일 무서워요.
  • Rider_man

    Rider_man Lv.1

    25.07.01 · 211.♡.150.82

    지금도 비슷하게 요금이 표시되긴 합니다.
    문젠 그 요금 믿고 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하다간
    기둥하나 뽑히죠!!

    돈 많이 모아놓으셔야합니다! ㅎㅎㅎ

    중형차 하나 쉽게 나갈 수도 있어욥;;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