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이해가 안갔던 검찰청 비공식 직제?
김오우무아

Lv.1 김오우무아 (203.♡.220.25)

2025년 7월 1일 PM 08:44 · 수정됨(22:43)

조회 1,862 공감 0

지검장되면 차관급이라는, 차관급예우라는 직제?

기껏해야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외청중 하나인데

지검장이 차관급이라는, 혹은 차관급예우를 받는 다는 점은,

예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검찰청 내에서만 차관급 예우를 받는 인원이 40~50명 정도 되더군요.

공식적인 직제도 아닌 차관급이라는 명칭과 예우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조만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레 사라지겠지만.

댓글 (13)

  • xcode

    xcode Lv.1

    25.07.01 · 175.♡.24.98

    지들끼리 예우하고 난리났군요
  • 아이리어펠

    아이리어펠 Lv.1

    25.07.01 · 210.♡.187.170

    일개청장 나부랭이가 총장총장 거리는것도 뜯어내야죠
  • 김오우무아

    김오우무아 Lv.1 → 아이리어펠 작성자

    25.07.01 · 203.♡.220.25

    검찰총장은 헌법에 있어서....바로 잡으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ㅠ.ㅠ
  • moxx

    moxx Lv.1 → 김오우무아

    25.07.01 · 45.♡.64.4

    일단은 실체를 없애고 힘을 빼서 실권이 없는 직제로만 만든 뒤에 개헌으로 삭제해야죠.
  • 김오우무아

    김오우무아 Lv.1 → moxx 작성자

    25.07.01 · 203.♡.220.25

    맞습니다.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 김오우무아

    25.07.01 · 125.♡.45.235

    검찰에 검찰총장 한 명만 남게 하는건 어떨까요?
  • 매직뮤직

    매직뮤직 Lv.1 → 김오우무아

    25.07.01 · 115.♡.176.173

    검찰총장은 헌법이 아닌, 그보다 하위의 법률인 「검찰청법」에 규정된 직책이므로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해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김오우무아

    김오우무아 Lv.1 → 매직뮤직 작성자

    25.07.01 · 203.♡.220.25

    맞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HENE

    HENE Lv.1 → 김오우무아

    25.07.01 · 110.♡.29.41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기는 합니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하지만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검찰청의 장이라는 조항도 없고, 공수처에 검사가 있어도 합헌이기 때문에...
    공소청에 검사를 두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이라 법률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소청장을 임명할때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 애니시다

    애니시다 Lv.1

    25.07.01 · 49.♡.173.3

    검찰 개혁안에 다 있죠
    저 권력을 박정희가 만들어 줬다고 하더라고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