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수청, 공소청 전부 법무부?

Lv.1 친일매국척결 (1.♡.7.44)

2025년 7월 2일 AM 11:39 · 수정됨(14:30)

조회 3,436 공감 0

이러면 그냥 검찰인디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 기소를 관장하게되면,

검찰총장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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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Kubernetics

    Kubernetics Lv.1

    25.07.02 · 211.♡.234.36

    잘 가다가 왜 삼천포로 빠질라 그래요??
  • PearlCadillac

    PearlCadillac Lv.1

    25.07.02 · 118.♡.14.137

    실제 발표전까진 언론 피셜들은 관계자들의 바람인경우가 많아서 ㅋㅋ
    실발표전까진 안믿을랍니다 ㅋ
  • 무한으로

    무한으로 Lv.1

    25.07.02 · 58.♡.61.223

    이거 정성호가 말한건가요?
  • 서울의밤

    서울의밤 Lv.1

    25.07.02 · 118.♡.4.192

    가장 큰 이유는 공룡화 우려다. 이미 행안부 산하에 경찰이라는 큰 몸집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마저 더해지면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아울러 장관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나 수사지휘로 두 기관이 한몸처럼 움직이게 될 경우 그 영향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적잖다.

    기능적인 측면도 이유 중 하나다. 검찰청을 해체함으로써 조직 자체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지지만, 수사와 기소는 실무상 유기적인 관계인 만큼 법무부 산하에 같이 둠으로써 수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권을 이어 받게 될 중수청은 사법 작용이라는 업무 성격상 법무부에 두는 게 맞다"며 "수사권을 가진 미국 FBI와 기소권을 가진 연방검찰도 모두 법무부 산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이미 행안부 아래에 있는데 중수청을 함께 두면 국가수사본부까지 포함해 사실상 모든 수사권을 행안부가 갖게 되는 셈"이라며 "아무리 통제와 감독이 잘 이뤄져도 과도한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기사 보니 충분히 고려할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 클리앙에서따라쟁이

    클리앙에서따라쟁이 Lv.1

    25.07.02 · 121.♡.140.210

    검사징계법 없애버리고 그냥 공무원에 준해서 징계하면 모든게 해결될거 같습니다.
    어디 소속이든 행정부 산하 공무원 신분만 인정하면 별 문제 없을거 같은데 말이죠.
  • 한난나

    한난나 Lv.1

    25.07.02 · 121.♡.242.11

    기소만 하는 기소청이 법무부 밑에 있는건 ok

    중수청이 법무부 밑에 있는 것은..? No ok
  • DRJang

    DRJang Lv.1

    25.07.02 · 211.♡.185.254

    근데 딜레마이긴 하죠..
    행안부 산하로 수사권 독점, 법무부 산하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너무 쌔지고...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7.02 · 121.♡.94.56

    그런데 중수청은 수사관이라는 건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영장 청구권도 없고요.
    행안부 아래 두면 비대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영 이상한 건 아니고요.
    공수처처럼 독립화하는 건 좀 안 어울릴 것 같고요.
    이건 좀 의견들을 들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원티드 Lv.1

    25.07.02 · 211.♡.178.80

    법무부나 행안부 모두 중첩은 마찬가지이니 난감하네요.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 행안부보다는 법무부가 맞긴 한 것 같은데 말이죠...
    대안이 없다면 법무부 산하로 두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만들어야겠네요.
  • 귀신고칼로리

    귀신고칼로리 Lv.1

    25.07.02 · 222.♡.246.23

    어차피 중수청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들로 구성되어서 기소청의 검사랑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검사가 수사관을 지휘하는 구조지만 중수청과 기소청이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관이 되면 기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을 지휘할 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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