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유치죄가 아니라 군사반란죄.. 라는것 같습니다.
외
외선이 (125.♡.200.106)
2025년 7월 2일 PM 09:58 · 수정됨(22:49)
조회 3,641 공감 0
사장남천동 보는 중에 헬마가 이야기하네요.
외환죄는 적용하기 힘들기는 했어요.
댓글 (13)
- V
viperkim
25.07.02 · 223.♡.84.149
네 외환죄는 바깥에서 공모한 놈들이 있어야 한다더군요 -
파파키케팔로
25.07.02 · 211.♡.198.94
네.. 법조문 보니깐,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 해야 하더라구요.
일단, 북한이 법상으로 외국..이 될런지 궁금하고,
거기다가 북한과 '통모'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굥을 그냥 쌩무시했던터라.. -
간간장파닭
25.07.02 · 211.♡.25.122
얘기를 들어보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
설설중매
25.07.02 · 211.♡.2.238
작년에 민주당이 윤석열 김용현을 일반이적죄로 추가 고발했었죠. -
농농약벌컥벌컥
25.07.02 · 104.♡.67.248
전쟁유발도 외환에속할법한데 이참에 외환도 약간손보면좋겠군요 -
쩝쩝쩝박사
→ 농약벌컥벌컥
25.07.02 · 222.♡.88.247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내전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이고, 휴전선 이북지역은 반국가단체가 불법 점거중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은 아닙니다. -
Ddrysuit
25.07.02 · 104.♡.68.24
군사반란죄 수괴는 only 사형이죠. 외환죄보다 더 좋습니다. -
감감말랭이
25.07.02 · 175.♡.67.47
대한민국의 영토를 '북한'이라는 괴뢰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서 외환죄의 내용 중 '외국'에 해당하지를 않아서
내란사태 초반에는 외환죄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 원
원티드
25.07.02 · 211.♡.178.80
현행법으로는 외환유치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일반이적죄 정도 되겠네요. 중요한 건 군사반란죄죠.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7.02 · 50.♡.75.20
민간인도 군사반란죄 적용이 가능하고 형량이 수괴는 사형이라 외환유치나 다름이 없죠. 이적죄는 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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