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유치죄가 아니라 군사반란죄.. 라는것 같습니다.
외선이

Lv.1 외선이 (125.♡.200.106)

2025년 7월 2일 PM 09:58 · 수정됨(22:49)

조회 3,641 공감 0

사장남천동 보는 중에 헬마가 이야기하네요.


외환죄는 적용하기 힘들기는 했어요.

댓글 (13)

  • V

    viperkim Lv.1

    25.07.02 · 223.♡.84.149

    네 외환죄는 바깥에서 공모한 놈들이 있어야 한다더군요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25.07.02 · 211.♡.198.94

    네.. 법조문 보니깐,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 해야 하더라구요.
    일단, 북한이 법상으로 외국..이 될런지 궁금하고,

    거기다가 북한과 '통모'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굥을 그냥 쌩무시했던터라..
  • 간장파닭

    간장파닭 Lv.1

    25.07.02 · 211.♡.25.122

    얘기를 들어보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 설중매

    설중매 Lv.1

    25.07.02 · 211.♡.2.238

    작년에 민주당이 윤석열 김용현을 일반이적죄로 추가 고발했었죠.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5.07.02 · 104.♡.67.248

    전쟁유발도 외환에속할법한데 이참에 외환도 약간손보면좋겠군요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 농약벌컥벌컥

    25.07.02 · 222.♡.88.247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내전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이고, 휴전선 이북지역은 반국가단체가 불법 점거중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은 아닙니다.
  • drysuit

    drysuit Lv.1

    25.07.02 · 104.♡.68.24

    군사반란죄 수괴는 only 사형이죠. 외환죄보다 더 좋습니다.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7.02 · 175.♡.67.47

    대한민국의 영토를 '북한'이라는 괴뢰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서 외환죄의 내용 중 '외국'에 해당하지를 않아서

    내란사태 초반에는 외환죄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 원티드 Lv.1

    25.07.02 · 211.♡.178.80

    현행법으로는 외환유치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일반이적죄 정도 되겠네요. 중요한 건 군사반란죄죠.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5.07.02 · 50.♡.75.20

    민간인도 군사반란죄 적용이 가능하고 형량이 수괴는 사형이라 외환유치나 다름이 없죠. 이적죄는 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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