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punta

Lv.1 Mediapunta (118.♡.25.226)

2025년 7월 3일 PM 03:10 · 수정됨(16:39)

조회 3,340 공감 0

댓글 (21)

  • xcode

    xcode Lv.1

    25.07.03 · 175.♡.24.98

    국회 2/3 동의면 개헌하는 것과 똑같은 조건이군요. 이제 정말 전쟁 아니고는 계엄은 없겠습니다.
  • 페퍼로니피자

    페퍼로니피자 Lv.1

    25.07.03 · 27.♡.242.71

    석렬이가 큰일했네요. ㅋㅋㅋ
  • M암모나이트

    M암모나이트 Lv.1

    25.07.03 · 222.♡.181.231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시 국회 동의 필요를 법률로 정하는데 문제는 없을꺼같네요.
    허나 내란당이 위헌재판 한번 걸어볼꺼같긴하네요. 소용없겠지만요.
  • RanomA

    RanomA Lv.1 → M암모나이트

    25.07.03 · 211.♡.158.56

    헌법 조항이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라…라고 이미 제한을 뒀네요.
  • 그대의벗 Lv.1 → M암모나이트

    25.07.03 · 121.♡.203.51

    위헌법률심판을 할수 없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입법 재량인데요.
  • 소망내음

    소망내음 Lv.1

    25.07.03 · 117.♡.12.202

    국회 출입을 금하는데, 국회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외곽 울타리와 출입구인가요?
    아니면 국회 본관일까요?

    당연히 외곽 울타리와 출입구이겠죠?
  • Mediapunta

    Mediapunta Lv.1 → 소망내음 작성자

    25.07.03 · 118.♡.25.226

    국회 경내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관련부지와 울타리 다 포함인듯 하네요.
    울타리와 연결된 출입구 통과가 안된다고 봐야겠네요.
  • 소망내음

    소망내음 Lv.1 → Mediapunta

    25.07.03 · 117.♡.12.202

    의견 감사합니다.^^
  • K

    korea74434 Lv.1 → 소망내음

    25.07.03 · 112.♡.110.102

    저도 외곽 울타리 출입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출입구는 직원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요. 일반인이 갈 수 있는 정문에는 입구에서부터 경찰이 방문 목적 물어보니 국회라고 생각할 법한데, 이게 내란당이 하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니 문제긴 합니다.
  • 소망내음

    소망내음 Lv.1 → korea74434

    25.07.03 · 117.♡.12.202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명확히 하는게 오해를 없애기에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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