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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punta (118.♡.25.226)
2025년 7월 3일 PM 03:10 · 수정됨(16:39)
조회 3,340 공감 0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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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code
25.07.03 · 175.♡.24.98
국회 2/3 동의면 개헌하는 것과 똑같은 조건이군요. 이제 정말 전쟁 아니고는 계엄은 없겠습니다. -
페페퍼로니피자
25.07.03 · 27.♡.242.71
석렬이가 큰일했네요. ㅋㅋㅋ -
MM암모나이트
25.07.03 · 222.♡.181.231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시 국회 동의 필요를 법률로 정하는데 문제는 없을꺼같네요.
허나 내란당이 위헌재판 한번 걸어볼꺼같긴하네요. 소용없겠지만요. -
RRanomA
→ M암모나이트
25.07.03 · 211.♡.158.56
헌법 조항이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라…라고 이미 제한을 뒀네요. - 그
그대의벗
→ M암모나이트
25.07.03 · 121.♡.203.51
위헌법률심판을 할수 없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입법 재량인데요. -
소소망내음
25.07.03 · 117.♡.12.202
국회 출입을 금하는데, 국회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외곽 울타리와 출입구인가요?
아니면 국회 본관일까요?
당연히 외곽 울타리와 출입구이겠죠? -
MMediapunta
→ 소망내음 작성자
25.07.03 · 118.♡.25.226
국회 경내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관련부지와 울타리 다 포함인듯 하네요.
울타리와 연결된 출입구 통과가 안된다고 봐야겠네요. -
소소망내음
→ Mediapunta
25.07.03 · 117.♡.12.202
의견 감사합니다.^^ - K
korea74434
→ 소망내음
25.07.03 · 112.♡.110.102
저도 외곽 울타리 출입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출입구는 직원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요. 일반인이 갈 수 있는 정문에는 입구에서부터 경찰이 방문 목적 물어보니 국회라고 생각할 법한데, 이게 내란당이 하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니 문제긴 합니다. -
소소망내음
→ korea74434
25.07.03 · 117.♡.12.202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명확히 하는게 오해를 없애기에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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