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마크 (175.♡.10.81)
2025년 7월 3일 PM 03:58 · 수정됨(17:29)
조회 1,646 공감 0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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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J아는목수
25.07.03 · 182.♡.242.217
영세하다고 봐주면 안될거 같은데요. -
하하늘걷기
25.07.03 · 121.♡.94.56
시정 요구에도 수년간 계속 됐다면 고소할만하죠. -
TTokayDrago
25.07.03 · 59.♡.217.198
"소속사는 식당 측에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지만, 광고를 내렸다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소속사 요구에 대응도 하지 않아 소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검색 해 보니 위와 같은 설명이 붙어 있네요.
글쎄요. 저는 과해 보이지 않습니다. 소속사는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구
구찮아
→ TokayDrago
25.07.03 · 118.♡.103.138
몇번이나 자비와 관용을 베풀었네요 -
폭폭풍의눈
25.07.03 · 118.♡.3.192
이미지 무단 사용은 영세하면 되고 아니면 안된다는게 이상한거 같은데요. 내꺼 누가 훔쳐가는데 훔쳐가는놈이 부잔지 거진지 꼭 따져야 할까요 - 작
작은눈
25.07.03 · 211.♡.198.161
한번이면 실수라고 봐줄 여지가 있지만..
몇년간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안했다면
그건 봐줄 이유가 없는것 아닐까요? -
뱃뱃살대왕
25.07.03 · 121.♡.67.115
사정은 안타깝지만 영세하다고 봐주기 시작하면 영세한 전국의 많은 식당들이 다 그럴거에요.
그럼 걷잡을 수 없어지는거죠.
처음 시범케이스로 잡히는 곳이 어쩔 수 없는거죠. -
TThinkMoon_Official
25.07.03 · 211.♡.188.89
누가 님을 묻지마 폭행 했는데 폭행범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신고 안 하실건가요? 똑같습니다. 영세 하다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
레레드엔젤
25.07.03 · 118.♡.112.3
저작권 인식이 좀 없으신 것 같네요. 영세하다는 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
끼끼융끼융
25.07.03 · 112.♡.104.91
시정 요구했는데도 무시한거는 고의성이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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