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개정안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C
concept (202.♡.90.152)
2025년 7월 3일 PM 04:10 · 수정됨(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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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만일의 경우 국회의장이 계엄군과 내통한다면 혹은 친위 쿠데타를 꾀하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사전에 매수했다면 계엄군의 국회진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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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난나
25.07.03 · 39.♡.46.67
국회를 극우세력이 점거했을 때 이를 해소하려면 의장이 군경을 불러야 할 수도 있어서 그런듯요 -
왁왁스천사
25.07.03 · 125.♡.210.135
그정도면 이미 해제 표결도 진행 안하겠죠.
가정으로, 만약 대통령 / 의회 200석 / 판사쪽 컨트롤 가능 이라면 뭐든 할 수 있는데 이걸 법으로 막아놓지는 않죠.
법으로 모든 걸 다 정할 수는 없고, 현재 발생한 문제를 보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맨
맨날놀아
25.07.03 · 175.♡.68.238
그정도면 국회가 무력화된거라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
Ookbari
25.07.03 · 39.♡.3.26
계엄이 전시수준임을 감안할때 보안병력이 들어올수도 있는거죠. -
고고스트246
25.07.03 · 61.♡.62.193
그게 합법일 수 있으나 표결 방해 행위는 위법이죠. - H
hby3429
25.07.03 · 211.♡.134.101
군인과 경찰이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 버리면 이 법안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
Jjoydivison
25.07.03 · 121.♡.131.136
법이라는게 모든 케이스를 다 담아서 넣는게 아니라서요.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케이스가 되면 내란주요종사자로 처벌 받게되는 법 조항이 있어서 여기 개정안에 넣는것도 이상해요 -
가가사라
25.07.03 · 112.♡.211.243
의장이 내란을 일으키려는 경우라면 표결을 위한 본회의도 소집안할테니 과한 걱정 같습니다. -
DDrum
25.07.03 · 1.♡.144.122
국회 경내에 출입만 국회의장 허락이 필요 한 것이고, 국회 활동 및 방해 금지는 의장 허락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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