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동네에서 추측한 7월 14일로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라네요.
사
사나이불패 (221.♡.7.94)
2025년 7월 4일 PM 05:05 · 수정됨(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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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에 단통법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에 타통신사에서 보조금 러쉬가 이어지면 위약금 방어막 없이는 넘어갈 사람들로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전에 위약금 관련한 부분을 빠르게 마무리 하려는것 같다네요.
제가 생각해도 고작 10여일의 기간 제한은 너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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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25.07.04 · 223.♡.86.226
어떻게든간에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꼼수네요 ㅠㅠ -
사사막고래
→ 하드리셋
25.07.04 · 114.♡.251.41
A안 B안 C안 두고 보고 했겠죠. 각 시나리오 마다 비용 계산해서 보고 했을테고 그럼 뻔한 안이 나오잖아요. -
권권콩이아빠
25.07.04 · 221.♡.79.43
예전에는 위약금 마저 대납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건 불법이었겠죠? -
감감말랭이
→ 권콩이아빠
25.07.04 · 1.♡.101.49
그런건 영업점(대리점)에서 본인 fee로 땜빵하거나, 담당 영업이 사유쓰고 감면처리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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