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만만찮게 어려워요 "2025년 4월 19일(토) 0시~ 7월 14일(월) 24시 사이에 해지 후 재가입하신 고객님"
masquerade

Lv.1 masquerade (121.♡.168.68)

2025년 7월 4일 PM 10:57 · 수정됨(23:47)

조회 489 공감 0

SKT 위약금 면제 관련 공지의 


"2025년 4월 19일(토) 0시~ 7월 14일(월) 24시 사이에 해지 후 재가입하신 고객님"   은 위약금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데..





저 기간 에 "해지" 하고서    (뭐 저 기간이든 아니든) 재가입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해지 후 저 기간에 재가입 한 사람일가요?




한국말 한다고 글을 잘쓰거나...해석을 잘 하는거랑은 또 다른듯요.





댓글 (4)

  • PWL⠀

    PWL⠀ Lv.1

    25.07.04 · 221.♡.221.16

    위약금 환불 대상에 해당되려면 7월 14일 까지라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니까… 후자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 PWL⠀ 작성자

    25.07.04 · 121.♡.168.68

    법으로 따지자면, 여러 정황도 살펴야 하겠지만,

    그냥 한국어를 해석한다고 보고 딱 저 문장만 본다고 하면...저라면..좀 헷갈린다고 생각되어서요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25.07.04 · 222.♡.88.247

    해지 후 00월 00일까지 재가입하신 고객 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저 문구는 00월 00일까지 해지한 후에 어떤 시점이든 무관하게 재가입한 고객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 masquerade

    masquerade Lv.1 → 쩝쩝박사 작성자

    25.07.04 · 121.♡.168.68

    두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것 때문에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선은 정지 시켜서 위약금과 요금 나감/누적 되는걸 중지시켜두고 눈치 좀 보려고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