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만만찮게 어려워요 "2025년 4월 19일(토) 0시~ 7월 14일(월) 24시 사이에 해지 후 재가입하신 고객님"
M
masquerade (121.♡.168.68)
2025년 7월 4일 PM 10:57 · 수정됨(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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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관련 공지의
"2025년 4월 19일(토) 0시~ 7월 14일(월) 24시 사이에 해지 후 재가입하신 고객님" 은 위약금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데..
저 기간 에 "해지" 하고서 (뭐 저 기간이든 아니든) 재가입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해지 후 저 기간에 재가입 한 사람일가요?
한국말 한다고 글을 잘쓰거나...해석을 잘 하는거랑은 또 다른듯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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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L⠀
25.07.04 · 221.♡.221.16
위약금 환불 대상에 해당되려면 7월 14일 까지라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니까… 후자요. -
Mmasquerade
→ PWL⠀ 작성자
25.07.04 · 121.♡.168.68
법으로 따지자면, 여러 정황도 살펴야 하겠지만,
그냥 한국어를 해석한다고 보고 딱 저 문장만 본다고 하면...저라면..좀 헷갈린다고 생각되어서요 -
쩝쩝쩝박사
25.07.04 · 222.♡.88.247
해지 후 00월 00일까지 재가입하신 고객 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저 문구는 00월 00일까지 해지한 후에 어떤 시점이든 무관하게 재가입한 고객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
Mmasquerade
→ 쩝쩝박사 작성자
25.07.04 · 121.♡.168.68
두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것 때문에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선은 정지 시켜서 위약금과 요금 나감/누적 되는걸 중지시켜두고 눈치 좀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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