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통과되도 1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157.♡.92.86)
2025년 7월 5일 AM 08:03 · 수정됨(08:30)
조회 1,165 공감 0
그때 사용하라는
특활비 같습니다만...
대체...
왜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렇게..애써서
삭감 시켰는데...
그냥...
영수증 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들이대지 못한 건에 대해
왜,.....다시 부활을...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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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ydivison
25.07.05 · 119.♡.207.200
증빙을 못하면 그거 쓴 검사들만 쏙아내는 걸로 사용하면 좋을 듯 싶네요 -
골골든멍멍
25.07.05 · 223.♡.208.25
유예기간도 정해진게 아니에요. 1년 주는것도 검찰한테 휘둘리는겁니다. - 민
민주지산M
25.07.05 · 218.♡.159.53
1년이면. . . 무조건 검사에게 역공당하고, 망합니다 . . . 검사집단이 바로 대통령아래 있는 집단이죠
개혁은 무조건 3달이네에 끝을 봐야 합니다. -
JJedi
25.07.05 · 211.♡.199.17
즉시시행.
나오는 문제점들은 후속입법 보완하면 됩니다.
뉴규 좋으라고 유예를 두려 하나요? -
사사자바람연꽃
25.07.05 · 121.♡.173.36
문제는 "검찰개혁 완료 후" 라는 조건이 초기에 없었다는게 문제죠.
문제 제기를 하니 부랴부랴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물론 애초에 검찰특활비를 추경에 넣지 말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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