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예산 사용방법에 대한 특별법 제정 요구 필요
6K2KNI

Lv.1 6K2KNI (222.♡.88.247)

2025년 7월 5일 AM 08:50 · 수정됨(09:10)

조회 462 공감 0

예산은 배정하되


법무부가 예산을 쥐고 있다가

검찰청에서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증빙을 하면 증빙한 만큼만

지급하는 형태라고 하면 인정해드리지요.


일단 지들 주머니에서 쓰고 주간 또는 월간 경비처리 받는 형태로 사용하게 해야죠.


인력이 모자라요? 일하고 싶어하는 공무원 미발령자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원 인건비는 특활비에서 빼서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말입니다.

댓글 (3)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5.07.05 · 182.♡.242.217

    특활비 없다고 수사 못하는거 아닙니다. 이미 업추비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없애야 하는 돈이에요. 이번 사태로 다가오는 추석이 풍성해질수 있겠구나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게 빡치는거죠.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 HJ아는목수 작성자

    25.07.05 · 222.♡.88.247

    쓰고 싶으면 쓰라는 거지요.
    대신 사용처 공개 못할 거 같으면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7.05 · 121.♡.94.56

    예산 집행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